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취업할 때 전과가 조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일반 회사에 취업할 때는 집행유예 전력을 회사가 조회할 수 없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등록기준지의 수형인명표도 폐기됩니다. 다만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는 남아 있어 수사·재판이나 공무원 임용 결격 확인처럼 법령이 정한 목적의 조회에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하려는 곳이 법령상 범죄경력 조회가 허용되는 직종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고 요구한다면, 그 직종에 범죄경력 조회를 허용하는 법령 근거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근거가 없는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 전력을 이력서나 면접에서 스스로 밝혀야 하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처럼 법령이 결격사유를 정한 직종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상대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9월 유예기간이 끝났고, 2026년 9월 중견기업에 지원하려다 회사가 범죄경력을 확인하는지, 공무원 시험에도 영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뒤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규정입니다. 유예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항소하지 않았다면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난 날이 시작일입니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면 그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은 법적 상태가 됩니다. 다만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나 기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 나눠 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록은 어디에 남고 언제 지워지나요?
검찰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작성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보내는 수형인명표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폐기되고, 검찰의 수형인명부도 해당란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등록기준지에서 하는 신원 확인에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 기록 | 관리 기관 | 유예기간 경과 후 |
|---|---|---|
| 수형인명표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 폐기 |
| 수형인명부 | 공소청 | 해당란 삭제 |
| 범죄경력자료 | 경찰청 | 남음, 법령상 목적 조회만 가능 |
- 수형인명표
- 관리 기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 유예기간 경과 후: 폐기
- 수형인명부
- 관리 기관: 공소청
- 유예기간 경과 후: 해당란 삭제
- 범죄경력자료
- 관리 기관: 경찰청
- 유예기간 경과 후: 남음, 법령상 목적 조회만 가능
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8조 제1항 제2호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는 다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이고, 법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와 함께 이를 전과기록으로 정의합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자료는 계속 남습니다.
회사가 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일반 회사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는 범죄 수사·재판, 형 집행, 다른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인허가의 결격사유 확인 같은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내용 확인을 위해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 회보서를 받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법이 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쓸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사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아 보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뒤 2년 동안은 결격사유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조회는 법령에 근거가 있으므로 범죄경력자료가 회보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법령이 결격사유를 정한 자격증 직종을 준비한다면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날짜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후 전과 조회 확인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확정증명원으로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유예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유예기간 종료일 계산 - 확정일에 유예기간을 더해 종료일을 구합니다. 그 사이 실효·취소 사유가 없었는지도 봅니다.
- 지원 직종 확인 - 지원하는 곳이 법령상 범죄경력 조회가 허용되는 직종인지 확인합니다. 일반 회사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격 기간 계산 - 공무원·자격 직종이면 유예기간 종료 후 결격 기간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국가공무원은 2년입니다.
- 본인 조회 - 필요하면 본인 확인용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해 남은 기록을 확인합니다. 회보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있었거나 외국 비자 신청처럼 해외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라면 해당 법령과 요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 종결 이후의 형 집행·기록 관련 문제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유예를 받은 분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면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평생 어디서나 조회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기록의 종류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회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필요 없는 걱정을 하거나 반대로 결격 기간을 놓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선고일, 판결 확정일, 유예기간 종료일을 판결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공무원 결격 기간은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다시 2년을 세므로, 하루 차이로 응시 자격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근거 없이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때 거절할 근거가 되고, 공무원 임용 단계에서 결격 여부를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유예기간 중 다른 사건이 있었다면 실효·취소 여부에 따라 계산 자체가 바뀌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과 그 이후의 형 집행·기록 문제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유예기간 종료일을 먼저 확인한 뒤 기록별 조회 범위와 직종별 결격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판결확정증명원·지원하려는 회사나 기관의 채용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유예기간 종료일과 결격 기간 계산·조회 가능한 기록의 범위·채용 과정의 범죄경력 요구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형법 제65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법 제6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