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회사 입사 때 신원조회에 기록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일반 회사는 집행유예 기록을 조회할 수 없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도 그 기록이 정리됩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찰청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는 남아, 공무원 임용이나 인허가 결격 확인처럼 법에 정한 경우에는 조회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하려는 직종이 법령상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직종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고 요구했다면 그 요구가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받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따로 법원에 전과 삭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은 법률에 따라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5월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달 확정됐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인 2026년 8월 L씨는 중견기업 사무직에 합격했는데, 회사가 입사 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했습니다. L씨는 집행유예 기록이 아직 조회되는지, 회사가 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전과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때 수형인명부의 해당 칸은 삭제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됩니다.
수형인명부는 검찰청에서, 수형인명표는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원안은 본적지로 적었지만 현행법 용어는 등록기준지입니다.
그러면 기록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 선고에 관한 부분은 범죄경력자료로 남습니다. 형이 실효돼도 이 자료는 폐기되지 않고,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조회됩니다.
| 기록 | 관리 기관 | 유예기간 경과 후 |
|---|---|---|
| 수형인명부 | 검찰청 | 해당 칸 삭제 |
| 수형인명표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 폐기 |
| 범죄경력자료 | 경찰청 | 남음, 법정 사유로만 조회 |
- 수형인명부
- 관리 기관: 검찰청
- 유예기간 경과 후: 해당 칸 삭제
- 수형인명표
- 관리 기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 유예기간 경과 후: 폐기
- 범죄경력자료
- 관리 기관: 경찰청
- 유예기간 경과 후: 남음, 법정 사유로만 조회
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경력조회는 범죄 수사나 재판, 본인 신청,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신원조사, 다른 법령에 정한 공무원 임용이나 인가·허가 결격사유 확인 등 법에 열거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가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나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쓸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되고, 회보받은 자료도 법령에 정한 용도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회사가 채용 조건으로 본인 발급 회보서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 금융·보안·교육처럼 개별 법령이 결격사유를 정한 직종은 그 법령에 따라 조회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결격사유가 남는지는 해당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형을 살았다면 기록은 언제 정리되나요?
징역·금고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 형 | 실효 기간 |
|---|---|
| 3년 초과 징역·금고 | 집행 종료 후 10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 집행 종료 후 5년 |
| 벌금 | 집행 종료 후 2년 |
| 구류·과료 | 집행 종료 시 |
- 3년 초과 징역·금고
- 실효 기간: 집행 종료 후 10년
- 3년 이하 징역·금고
- 실효 기간: 집행 종료 후 5년
- 벌금
- 실효 기간: 집행 종료 후 2년
- 구류·과료
- 실효 기간: 집행 종료 시
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벌금 - 2년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을 마친 뒤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7년이 지나면,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록 확인 대응 순서
- 유예기간 확인 - 판결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확인해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그날이 지나야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 직종 결격사유 확인 - 지원하려는 직종의 법령에 결격사유와 조회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공무원·인허가 직종은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 본인 조회 -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합니다. 본인 신청은 법이 허용한 조회입니다.
- 회사 요구 검토 - 회사가 회보서를 요구하면 법령 근거를 묻습니다. 근거 없는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준비 - 비자 등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면 본인 신청으로 발급받습니다. 법이 정한 조회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교원·금융업 등 개별 법령의 결격 기간이 문제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적이 있다면 판결문과 해당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 종결 후 전과 기록과 결격사유 검토를 포함한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유예가 끝나면 전과가 깨끗이 지워진다」는 말과 「평생 신원조회에 나온다」는 말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실제로는 수형인명부와 명표는 정리되지만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는 남고, 다만 그 조회가 법에 정한 경우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 입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공무원 임용이나 인허가 절차에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이 먼저입니다. 판결 확정일에서 유예기간을 더한 날이 지나야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고, 개별 법령의 결격 기간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셉니다.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이 다르므로 판결문 확정 증명을 받아 두어야 정확합니다.
회사가 근거 없이 회보서를 요구해 제출했다면 그 자료가 목적 외로 쓰이지 않도록 제출 경위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령상 조회 근거가 없는 취득과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므로, 이후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면 그 기록이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 종결 후의 전과 기록과 결격사유 문제를 검토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먼저 계산한 뒤 지원 직종의 조회 근거와 결격 기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지원하려는 직종의 채용 공고·회사가 요구한 서류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유예기간 경과 여부·해당 직종의 조회 근거와 결격사유·회사 요구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형법 제65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형법 제81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