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교통사고로 금고형을 살고 가석방됐는데 전과는 언제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3년 이하의 금고형이면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형은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형법 제81조는 손해를 보상하고 7년이 지나면 신청으로 실효 선고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가석방된 날이 아니라 남은 형기가 끝난 날이 기준이므로 형기 종료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석방된 경우 형의 집행 종료일은 가석방된 날이 아니라 남은 형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 날부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형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실효되므로, 법원에 실효 선고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운전 중 부주의로 보행자를 숨지게 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되었습니다. 남은 형기는 2020년 가을에 끝났고, 그 뒤로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2026년 A씨는 취업 면접에서 전과 이야기가 나올까 걱정되어 기록이 언제 정리되는지, 직접 신청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고형 전과는 몇 년이 지나야 실효되나요?
3년 이하의 금고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수형인이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하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벌금은 2년이 기준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 형의 종류 | 실효 기간 |
|---|---|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 벌금 | 2년 |
| 구류·과료 | 집행 종료 즉시 |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실효 기간: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실효 기간: 5년
- 벌금
- 실효 기간: 2년
- 구류·과료
- 실효 기간: 집행 종료 즉시
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됐다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형기를 합산하므로, 두 형의 합이 3년을 넘으면 10년이 적용됩니다.
가석방된 사람은 언제부터 기간을 세나요?
남은 형기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가석방은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멈춘 것이어서, 가석방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남은 형기를 지나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A씨라면 남은 형기가 끝난 2020년 가을부터 5년을 세면 됩니다.
2019년
금고 1년 6개월 선고
복역 중
가석방
2020년 가을
남은 형기 종료(기산점)
2025년 가을
5년 경과로 형 실효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기간이 더 긴 경우에는 형법 제81조의 재판상 실효를 쓸 수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형은 5년이면 자동 실효되므로, 이 신청은 3년을 초과하는 형처럼 자동 실효 기간이 10년인 경우에 실익이 있습니다.
신청은 그 사건 기록이 보관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하고, 법원은 결정으로 선고합니다.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형이 실효되면 검찰청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의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는 이와 별도로 남고, 그 조회와 회보는 범죄 수사·재판이나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법에 정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일반 회사가 본인 동의 없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전과 실효 확인 순서
- 형기 종료일 확인 - 가석방증이나 출소 관련 서류에서 남은 형기가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다른 처벌 여부 점검 - 그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실효 기간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 실효 기간 계산 - 형의 종류와 형기에 따라 2년, 5년, 10년 중 해당 기간을 셉니다. 여러 형이면 가장 무거운 형 기준입니다.
- 재판상 실효 검토 - 자동 실효가 10년인 경우 손해 보상과 7년 경과를 갖췄는지 봅니다.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신청합니다.
- 본인 범죄경력 조회 - 본인 신청으로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효 여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업하려는 곳이 공무원·금융·보안 업종처럼 개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법령의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판결 확정 후 형의 실효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과 상담에서 가장 많은 오해는 전과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는 생각과, 반대로 몇 년 지나면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정리되지만,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는 별도로 남아 조회 목적이 제한될 뿐입니다.
그래서 형기 종료일이 기록으로 중요합니다.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일을 기준으로 착각해 기간을 짧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벌금 이상의 처벌이 있었는지도 놓치기 쉽습니다. 출소 증명서와 가석방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면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이 날짜는 공무원 임용이나 자격 취득처럼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절차에서 곧바로 쓰입니다. 실효가 됐는지에 따라 결격 여부가 갈리는 법령이 많고, 재판상 실효를 신청할 때도 형기 종료일과 손해 보상 자료가 신청서의 첫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판결 확정 후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형기 종료일과 이후 처벌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자동 실효와 재판상 실효 중 맞는 길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가석방 및 출소 관련 서류·피해자 합의서나 배상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형기 종료일 계산·자동 실효 시점·재판상 실효 신청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형법 제76조 제1항
- 형법 제81조
- 형사소송법 제337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1항·제3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