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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형이 실효된 옛 전과가 수사자료표에 남아 있는데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다툴 수는 있지만, 수사자료표 폐기 규정이 없는 형의 실효법 조항을 대상으로 청구기간 안에 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를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법령소원으로 다루고 청구기간 제한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형이 실효된 날과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처음 안 날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록이 계속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청구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적는 방식이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년 형 집행을 마친 뒤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 왔습니다. 2026년 8월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A씨와 무관한 절도 사건의 행적을 묻자, A씨는 수사자료표에 옛 전과가 남아 있어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이 실효됐는데도 기록을 지우지 않는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으로 법을 바꿀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이 실효되면 전과 기록은 모두 지워지나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정리되지만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자료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은 형 집행을 마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실효되고,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

형이 실효된 뒤 기록별 처리(2026. 10. 4. 기준)
수형인명부
관리: 검찰청
실효 후 처리: 해당란 삭제
수형인명표
관리: 시·구·읍·면
실효 후 처리: 폐기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
관리: 경찰청
실효 후 처리: 삭제 규정 없음, 수사 목적 조회 가능
수사경력자료(불기소 등)
관리: 경찰청
실효 후 처리: 보존기간 지나면 삭제

출처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8조의2 제1항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도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 선고 기록인 범죄경력자료의 삭제는 정하지 않습니다. 삭제 규정은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불송치·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있는 경우의 수사경력자료에만 있습니다. 원안 당시와 이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효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나요?

범죄 수사에 필요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형이 실효됐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목적 조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법이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쓰려고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본인은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려고 직접 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사자료표 폐기 규정이 없는 것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지만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법을 전혀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와 달리, 입법은 했지만 내용이 불완전한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을 하라는 청구가 아니라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으로 다퉈야 합니다.

95헌마115 결정은 형의 실효법이 수형인명표 폐기와 수형인명부 삭제만 정하고 수사자료표는 정하지 않은 것을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령소원이 되고, 법령소원의 청구기간 제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령 시행과 동시에 침해받았다면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시행일부터 1년 안입니다. 법령 시행 뒤에 비로소 해당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원안 사건은 당시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그때보다 기간은 늘었지만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각색 사례의 기간 흐름
  1. 2016년

    형 집행 종료

  2. 2021년

    집행 종료일부터 5년, 형 실효

  3. 2022년

    실효일부터 1년, 사유가 있은 날 기준 기간 경과

  4. 2026년 8월

    경찰 탐문으로 기록 존재를 안 날

단순 예시 계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입법행위로 인한 침해는 한 번에 끝나고 그 결과 상태만 계속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록이 계속 남아 있다는 이유로 청구기간 제한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형이 실효된 날을 사유가 생긴 날로 보면 그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청구는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의 수사 활동 자체를 다툴 수는 없나요?

법률 조항이 아닌 경찰의 구체적 수사 처분을 다투려면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95헌마115 결정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상 준항고를 하거나, 고소 후 처리 결과에 따라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친 뒤에야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한 탐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그 사실관계를 기록해 별도의 구제절차를 검토합니다.

실효된 전과 헌법소원 대응 순서

  • 본인 기록 조회 -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를 본인 신청으로 발급받아 남아 있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 실효일 계산 - 형 집행 종료일과 형의 종류로 실효일을 계산합니다. 3년 이하 징역은 집행 종료일부터 5년입니다.
  • 불이익을 안 날 기록 - 경찰 방문, 문자, 통보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청구기간 90일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청구 대상 특정 - 입법 촉구가 아니라 형의 실효법 해당 조항의 위헌을 다투는 형식으로 정합니다. 형식을 잘못 잡으면 각하됩니다.
  • 구체적 처분 구제절차 - 경찰의 수사 처분 자체를 다툴 부분은 준항고나 고소 등 다른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헌법소원은 그 뒤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효 시점이 오래됐거나 최근 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 내용이 바뀌었다면 판결문과 개정 연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옛 전과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 분들은 기록이 남아 있는 한 언제든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률로 인한 침해는 한 번에 생기고 그 상태만 계속된다고 보아, 기록이 남아 있어도 청구기간을 따로 늘려 주지 않습니다.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받기도 전에 기간에서 걸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남겨야 할 것은 날짜입니다. 형 집행 종료일, 그로부터 계산한 실효일, 경찰이 찾아오거나 연락해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이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 방문 일시와 질문 내용을 그날 메모로 남겨 두면 안 날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헌법소원에서 청구기간 기산점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수사 처분 자체를 문제 삼을 때는 준항고나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기산점을 늦게 잡을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는 이 기록으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대상이 법률 조항인지 수사기관의 처분인지를 먼저 가린 뒤 청구기간과 다른 구제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형 집행 종료 증명·범죄경력 회보서·경찰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형 실효 여부·헌법소원 청구 형식과 청구기간·수사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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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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