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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범칙금을 안 냈더니 즉결심판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범칙금과 뭐가 다르고 전과가 남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범칙금은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내는 돈이고, 즉결심판의 벌금은 판사가 선고한 형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범칙금을 내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즉결심판 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즉결심판에 불복하려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선고된 벌금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즉결심판 벌금이 나왔다고 해서 경찰의 범죄경력자료에 바로 남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벌금 자체는 형벌이므로 범칙금처럼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경찰관에게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납부를 미루다 가산금이 붙은 2차 기간까지 지났고, 2026년 7월 경찰서에서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아 출석했더니 판사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칙금과 벌금이 무엇이 다르고 이 벌금이 전과로 남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칙금과 벌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범칙금은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내라고 하는 돈이고, 벌금은 법원이 재판으로 선고하는 형벌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신호 위반 같은 가벼운 위반을 원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죄로 정하면서,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범칙금 통고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범칙금과 즉결심판 벌금 비교(2026. 10. 4. 기준)
부과 주체
범칙금: 경찰서장 통고
즉결심판 벌금: 판사 선고
성격
범칙금: 통고처분에 따른 금전
즉결심판 벌금: 형벌
금액 기준
범칙금: 대통령령
즉결심판 벌금: 20만원 이하
불복 방법
범칙금: 납부하지 않음
즉결심판 벌금: 7일 내 정식재판
범죄경력자료
범칙금: 남지 않음
즉결심판 벌금: 원칙적으로 남지 않음

출처 -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64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14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범칙금은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등에 내야 할 금전이고, 액수는 위반 종류와 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다시 처벌받지 않나요?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은 이를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통고서에 적힌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만 미칩니다. 같은 판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운전자라도 같은 시각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범칙금을 안 내면 언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나요?

1차 납부기간과 20% 가산금을 붙여 내는 2차 납부기간까지 모두 지나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전이라도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까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서류를 내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렇게 낸 사람도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에서 판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나온 뒤에는 범칙금을 내는 방법으로 되돌릴 수 없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길만 남습니다.

즉결심판 벌금은 전과로 남나요?

경찰의 범죄경력자료에는 원칙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즉결심판 대상자는 예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말하고,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수사자료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범죄경력조회에도 나타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즉결심판 기록은 법원과 경찰서에 남고,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양형이나 다른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즉결심판 대응 순서

  • 통고서 확인 - 범칙행위 내용과 납부기간을 확인합니다. 1차 기간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 가산 납부 - 기간을 놓쳤다면 20% 또는 50% 가산 금액으로라도 납부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는 이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 즉결심판 출석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위반 사실을 다툴지 정합니다. 다툴 사정이 있으면 사진·블랙박스를 준비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 판단 - 선고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이 확정됩니다.
  • 벌금 납부 - 확정된 벌금은 검사의 지휘로 집행됩니다.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고로 사람이 다쳤거나 음주·무면허가 겹쳤다면 범칙금 절차가 아니라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칙금을 미루는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 납부기간이 지나면 사건이 경찰의 통고처분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고, 그 뒤에 선고된 벌금은 형벌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언제 냈느냐에 따라 행정 절차로 끝날지 형사 절차로 갈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 1차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 2차 기간이 끝나는 날, 즉결심판 선고일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즉결심판 선고일은 정식재판 청구 7일의 출발점이어서, 하루만 늦어도 불복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정식재판에서 위반 사실을 다툴 때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고, 납부 영수증은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범칙금을 이미 냈는데 같은 행위로 기소되었다면 영수증 하나로 공소기각이나 면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즉결심판·정식재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범칙금 통고와 납부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위반 사실 다툼과 정식재판 청구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납부통고서·즉결심판 출석 통지서·선고 내용이 적힌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위반 사실 다툼 여부·범칙금 납부 효력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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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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