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는데 기한 안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20%를 더한 금액을 20일 안에 내야 하고, 그 기간까지 지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이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해 내면 즉결심판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과 1차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못 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
1차 기간을 놓쳤다고 바로 재판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금을 붙여 낼 기회가 두 번 더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출근길에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단속 경찰관에게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해외 출장이 겹쳐 통고서를 받은 지 10일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못했고, 출장에서 돌아온 9월 말 가산금이 얼마인지, 이대로 두면 형사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 범칙금이란 무엇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범칙금은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을 한 범칙자가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등에 내야 하는 돈입니다. 신호 위반·속도 위반 같은 범칙행위는 원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죄이지만, 범칙금을 내면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끝납니다.
범칙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위반행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말합니다. 범칙금 액수도 위반 종류와 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같은 신호 위반이라도 승용차와 승합차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범칙금 통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위반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신원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빠져 처음부터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도 통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칙금 대신 차량 소유자 등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범칙금과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2차 기간까지 안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차 납부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범칙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통고일부터 10일
범칙금 원금 납부
이후 20일
범칙금에 20% 가산 납부
즉결심판 청구 전
범칙금에 50% 가산 납부 시 청구 안 함
즉결심판 선고 전
50% 가산 납부·증명 시 청구 취소
선고 후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범칙금을 내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끝납니다. 1차나 2차 기간에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즉결심판 전에 50%를 더해 낸 경우도 같습니다.
범칙금과 별개로 위반 종류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므로 범칙금을 낸 뒤에도 누적 벌점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 대응 순서
- 통고서 날짜 확인 - 통고서를 받은 날과 1차 마감일을 적어 둡니다. 10일이 기준입니다.
- 1차 기간 납부 - 가장 적은 금액으로 끝내는 방법입니다. 통고서에 적힌 국고은행·우체국 등에 냅니다.
- 2차 기간 납부 - 1차를 놓쳤다면 20%를 더해 20일 안에 냅니다. 이때 내도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
- 즉결 전 50% 납부 - 2차도 놓쳤다면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50%를 더해 냅니다. 납부 증명 서류를 경찰서에 냅니다.
- 위반 사실 다툼 - 위반하지 않았다면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툽니다. 사진·블랙박스를 미리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위반으로 사고가 났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함께 통지됐다면 형사와 행정 절차를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분들은 대부분 금액만 보고 날짜는 지나칩니다. 그런데 범칙금 절차는 날짜가 전부입니다. 10일, 다시 20일, 그리고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세 번의 기회가 있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같은 위반이 벌금형이라는 형사 결과로 바뀝니다.
그래서 통고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통고서에 적힌 발부일, 실제로 받은 날, 출장이나 입원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기간을 남겨 두면 납부기한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낼 수 있어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납부 영수증은 생각보다 오래 보관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로 즉결심판 출석 통지가 잘못 오거나 기소되었을 때, 영수증은 이미 처리가 끝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위반 사실을 다툴 생각이라면 반대로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투는 길을 택해야 하므로, 납부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즉결심판·정식재판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고와 납부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납부로 끝낼지 위반 사실을 다툴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납부통고서·위반 당시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부득이한 사유를 보여 주는 출장·입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납부기한과 가산액·즉결심판 전 처리 방법·위반 사실 다툼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