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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신호위반 범칙금을 냈는데 그 사고로 다친 사람 때문에 또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신호위반 범칙금을 냈더라도 그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다시 처벌받을 수 있고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통고서에 적힌 범칙행위와 동일성 있는 행위에만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범칙금 영수증은 보관하되, 그것으로 사고 사건이 끝났다고 보지 말고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부터 확인하십시오.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범칙금을 돌려받으려고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범칙금 납부는 신호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을 끝내는 효력이 있고, 사고 처벌과는 별개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진입하다 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현장에 온 경찰관이 신호위반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했고, B씨는 다음 날 범칙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범칙금을 냈는데 또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칙금을 내면 어떤 행위까지 처벌이 끝나나요?

범칙금 납부로 처벌이 끝나는 것은 통고서에 적힌 범칙행위와, 그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뿐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범칙금 납부 효력이 미치는 범위
통고서의 신호위반
범칙금 납부 후 처벌: 다시 처벌 안 됨
같은 신호위반과 동일성 있는 행위
범칙금 납부 후 처벌: 다시 처벌 안 됨
그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범칙금 납부 후 처벌: 별개 범죄로 처벌 가능

출처 -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은 이 효력이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는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을 냈는데 사고로 또 처벌하면 이중처벌인가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신호위반이라는 범칙행위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행위의 성격과 내용, 죄질, 피해법익이 크게 달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앞의 대법원 판결은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운전자를 그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 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신호위반 등 예외사유가 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라고도 보았습니다. 신호위반은 처벌 대상을 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원안 당시 인용된 구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지금 제164조 제3항으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에게도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금 통고 대상인 범칙자에서 빠집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다시 범칙자가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 후 처리 흐름
  1. 1

    신호위반 사고 발생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함

  2. 2

    범칙금 통고·납부

    통고서에 적힌 신호위반에만 납부 효력

  3. 3

    사고 부분 수사

    업무상과실치상은 별개 범죄로 수사

  4. 4

    공소 제기 가능

    보험 가입·합의와 관계없이 기소 가능

그래서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처음부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에서 범칙금이 먼저 발부됐더라도 사고 부분 수사는 따로 이어질 수 있고, 납부한 범칙금이 사고 처벌을 막지는 못합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합의하거나 보험에 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신호위반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는 기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형법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범칙금 납부 후 교통사고 처벌 대응 순서

  • 통고서 내용 확인 -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적힌 위반 항목과 일시·장소를 확인합니다. 납부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신호위반 여부 다툼 검토 - 황색 신호 진입인지, 적색 신호 진입인지 블랙박스와 신호 주기로 확인합니다. 신호위반이 아니면 피해자 의사와 보험 가입이 다시 의미를 갖습니다.
  • 피해자 상해 정도 파악 - 진단서의 상해 내용과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해가 무거울수록 양형에 영향이 커집니다.
  •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 진행 - 종합보험 접수와 별도로 형사합의 여부를 정합니다. 합의서는 양형 자료로 제출됩니다.
  • 수사기관 출석 준비 - 사고 경위와 범칙금 납부 사실을 정리해 진술합니다. 이중처벌 주장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호기 고장이나 경찰관 수신호가 섞여 있었거나 음주·무면허 등 다른 예외사유가 함께 있으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호위반 사고를 낸 분들은 범칙금을 내고 나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범칙금은 신호위반이라는 행위에 대한 것이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결과는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남습니다. 몇 주 뒤 출석 요구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됩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사고 당시 기록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신호 변경 시점, 정지선까지의 거리,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발부 일시와 위반 항목, 피해자 진단서의 발급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영상은 차량에 따라 덮어쓰기가 되므로 사고 직후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갈래로 쓰입니다. 신호위반이 아니었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사건이 됩니다. 신호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보험 처리 내역은 벌금형과 금고형 사이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호위반 등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영상과 사고 기록으로 먼저 따진 뒤 합의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납부통고서·납부 영수증·블랙박스 영상·피해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범칙금 납부 효력의 범위·신호위반 해당 여부·합의와 보험 처리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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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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