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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칙금을 냈다가 벌점이 억울해 돌려받으면 형사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범칙금을 돌려받고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과 송치를 거쳐 정식으로 기소될 수 있고, 그 기소는 적법합니다. 대법원 2024도8903 판결은 보험 처리된 교통사고의 원인인 진로변경 위반만 기소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기한과 즉결심판 청구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마저 넘기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범칙금을 낸다고 해서 벌점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점이 억울하면 범칙금은 그대로 두고 벌점 문제를 따로 다툴 방법을 먼저 찾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다 옆 차로의 차와 부딪혔고 상대 운전자가 가볍게 다쳤습니다. B씨 차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은 입건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을 통고하고 인적피해 사고 벌점을 매겼습니다. B씨는 범칙금을 냈다가 벌점이 억울하다며 납부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몇 달 뒤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되고 사건이 송치되더니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 처리된 교통사고인데 범칙금 통고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원래 범칙자에서 빠지지만, 종합보험 가입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다시 범칙자로 봅니다. 그래서 진로변경방법 위반 같은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사고와 별도로 범칙금 통고처분이 나옵니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같은 12개 예외 행위로 사고를 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는 보험에 들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다시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통고받은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납부가 곧 사건의 끝입니다.

범칙금 납부 시점별 효과
납부 시점금액효과
통고 후 10일 안범칙금다시 벌 받지 않음
그 뒤 20일 안100분의 20 가산다시 벌 받지 않음
즉결심판 선고 전100분의 50 가산청구 취소
청구기각·송치 후가산 납부 규정 없음형사절차 진행

출처 -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65조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서류를 내면 경찰서장은 청구를 취소해야 하고, 이때도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돌려받았는데 검사가 기소하면 위법인가요?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8903 판결은 운전자가 벌점이 부당하다며 낸 범칙금을 돌려받은 뒤 내지 않아 즉결심판 청구, 청구기각, 송치를 거쳐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범칙금 미납에서 기소까지
  1. 1

    통고처분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 통고

  2. 2

    미납

    10일, 다시 20일 기간 경과

  3. 3

    즉결심판 청구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청구

  4. 4

    청구기각·송치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으로 송치

  5. 5

    기소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출처 -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원심은 보험 처리로 사고 자체는 기소하지 않으면서 그 원인인 진로변경 위반만 떼어 기소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유무죄와 형은 다시 정해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판사가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으로 심판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합니다. 이후 검사가 약식기소나 정식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억울할 때는 어떻게 다투나요?

벌점 부과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고나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삭제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을 상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 기소 대응 순서

  • 통고서 확인 -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위반 내용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 납부 여부 결정 - 위반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기한 안에 냅니다. 납부하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즉결심판 전 납부 - 기한을 넘겼더라도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 가산 금액을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송치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 약식명령 대응 - 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소기각을 노리기보다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툴 자료를 모읍니다.
  • 벌점 별도 대응 - 벌점은 면허정지·취소 처분이 나올 때 그 처분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무죄 확정이 벌점 삭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 상해가 중하거나 신호위반 같은 예외 사유가 섞여 있다면 사고 기록과 보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형사 사건의 정식재판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들은 「보험 처리했으니 형사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벌점이 억울하면 범칙금을 돌려받아 버티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범칙금 납부는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돌려받는 순간 그 효력이 사라지고 즉결심판과 형사절차가 열립니다.

날짜가 쌓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 납부한 날, 환급받은 날, 즉결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는 가산 금액을 내고 청구를 취소시킬 수 있지만, 청구가 기각돼 송치되면 그 길도 닫힙니다.

이 기록은 정식재판에서 쓰입니다. 위반 사실을 다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조사 기록은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고, 무죄가 확정되면 그 위반으로 받은 벌점 삭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을 주장하는 방식은 이번 판결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졌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형사 사건의 정식재판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통고처분부터 송치까지의 절차 기록과 사고 영상을 대조해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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