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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시장 다툼으로 즉결심판을 받았는데 상대가 숨지면 다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같은 다툼에서 생긴 폭행이라면 즉결심판이 확정된 뒤 피해자가 숨져도 다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된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사실로 기소되면 면소판결이 선고됩니다. 지금은 즉결심판서에 적힌 일시·장소가 실제 다툼과 같은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즉결심판에 불복하려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이 확정됩니다.

유족이 고소하겠다고 해도 그 말만 듣고 급하게 합의금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 배상은 따로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전통시장에서 노점 자리 문제로 옆 상인과 말다툼을 하다 상대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두 사람을 화해시켰지만 A씨는 시장에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주쯤 지나 상대의 남편이 찾아와, 아내가 그날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뒤 후유증으로 숨졌다며 보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같은 다툼으로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같은 다툼에서 나온 폭행이라면 다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된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즉결심판 확정에서 면소판결까지
  1. 1

    즉결심판 선고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2. 2

    7일 경과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확정

  3. 3

    확정판결 효력

    같은 사실에 기판력 발생

  4. 4

    같은 사실로 기소

    폭행·폭행치사 등 죄명 변경

  5. 5

    면소판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즉결심판은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을 간이하게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 뒤 검찰이 같은 일로 폭행 등 다른 죄명을 붙여 기소하더라도, 즉결심판을 받은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면 법원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합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은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음주소란)과 같은 시각·장소에서 같은 시비로 일어난 폭력행위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숨졌다면 폭행치사로 처벌받나요?

즉결심판을 받은 시비와 같은 자리에서 일어난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라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뒤에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치사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의 시비로 즉결심판을 받은 사안에서 두 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일성은 행위의 시간·장소·상대방과 경위를 모두 보고 정합니다. 즉결심판서에 적힌 행위와 실제 폭행이 시간이나 장소에서 떨어져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한 행위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판단 기준은 그대로이고, 사실의 동일성은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해 판단합니다.

범칙금만 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인가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낸 경우에는 효력 범위가 더 좁게 판단됩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일어났더라도 별개의 형사범죄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즉결심판 확정과 범칙금 납부 비교
즉결심판 확정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다른 범죄로 다시 기소: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으면 면소
범칙금 납부
효력: 그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 안 됨
다른 범죄로 다시 기소: 별개 형사범죄는 기소 가능

출처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 대법원 2011도6911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은 인근소란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이 가까운 시각에 피해자를 때려 중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두 행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시장 다툼이 범칙금으로 끝나는 일이 많으므로, 어떤 절차로 마무리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없으면 유족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다시 받지 않는다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폭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생겼다면 유족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치료비·장례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고소해서 구속시키겠다」며 큰돈을 요구하더라도 즉결심판 확정 사실을 알리고, 배상 범위는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와 과실 비율을 따져 협의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결심판 후 피해자 사망 대응 순서

  • 즉결심판서 확인 - 판결 일자·죄명·범죄사실이 적힌 즉결심판서를 확보합니다. 동일성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나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아직 확정 전입니다.
  • 사실관계 대조 - 즉결심판서의 일시·장소·상대방과 실제 다툼을 비교합니다. 어긋나면 다시 기소될 여지가 생깁니다.
  • 고소 시 면소 주장 -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면 확정된 즉결심판을 제출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 면소를 구합니다.
  • 민사 배상 협의 - 진단서·사망진단서와 인과관계를 따져 배상액을 협의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남는 책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즉결심판서의 범죄사실이 실제 폭행과 시간·장소에서 떨어져 있거나 범칙금으로 끝난 사안이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벌금 몇만 원이니 별일 아니다」라고 여기고 판결서를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대가 크게 다치거나 숨졌다는 말이 나오면, 그 몇만 원짜리 판결이 다시 처벌받지 않을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범칙금으로 끝난 사건은 같은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날짜와 장소에서 갈립니다. 즉결심판서에 적힌 시각과 장소, 경찰이 출동한 시각, 상대가 병원에 간 날을 모두 맞춰 봐야 합니다. 시장 CCTV와 출동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아 일찍 확보 요청을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에서는 면소판결의 근거가 되고, 민사에서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넘어진 경위와 당시 피해자 상태가 남아 있어야 배상 범위와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된 즉결심판·약식명령과 새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먼저 대조한 뒤 면소 주장과 민사 배상 협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즉결심판서·경찰 출동 기록·피해자 측의 사망진단서와 연락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즉결심판과 새 혐의의 동일성·면소 가능성·민사 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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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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