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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70대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70세 이상 피고인은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로 심판하고, 공판절차에서는 70세 이상 피고인이 필요적 국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식재판청구서가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접수됐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국선변호인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스스로 선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72세)는 2026년 5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에 들어섰다며 선고 사흘 뒤 경찰서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냈습니다. 혼자 법정에서 다툴 자신이 없어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면 어떤 재판을 받나요?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4조·제455조를 준용하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기소된 사건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결심판에서 정식재판까지
  1. 선고·고지일

    즉결심판 벌금 선고

  2. 7일 이내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3. 청구 후

    법원이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4. 공판기일

    공판절차로 심판

출처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455조 제3항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을 판사가 간이하게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이 간이 절차에서 벗어나 정식 공판을 받겠다는 것이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를 포기·취하하면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청구가 기각된 재판이 확정된 때도 같습니다. 이렇게 확정되면 같은 사실로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기간 안에 청구를 해 두고 공판에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즉결심판 단계에서 내지 못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도 공판에서는 새로 낼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이면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선정되나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70세 기준은 그대로이고, 벌금형만 문제되는 가벼운 사건이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70세 미만이면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소득 자료 등 소명자료를 내야 하지만 기록상 사유가 드러나면 생략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해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보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고령에 가깝거나 절차 이해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이 조항으로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정식재판 국선변호인 대응 순서

  • 선고일 확인 - 즉결심판 선고·고지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으면 그 소장에게 내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 국선변호인 선정 확인 - 70세 이상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받으면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증거 정리 - 블랙박스 영상·현장 사진처럼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국선변호인과 첫 접견 전에 전달합니다.
  • 공판 출석 - 공판기일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다툽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범칙금과 즉결심판이 겹친 경우에는 통지서와 선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즉결심판·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즉결심판 벌금 10만원을 두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분들은 「변호사 비용이 벌금보다 크니 혼자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70세 이상이라면 법이 국선변호인을 붙이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비용 걱정으로 방어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툼의 기준점은 선고·고지일입니다. 청구서를 낸 날짜가 7일을 넘기면 법원은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고 즉결심판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경찰서 접수증이나 제출 날짜가 찍힌 사본을 남겨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신호 체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이 모두 증거로 다퉈집니다. 즉결심판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도 공판에서 새로 낼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영상은 지워지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즉결심판과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기간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공판에서 다툴 증거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즉결심판 선고 고지서·정식재판청구서 사본·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 기간 준수 여부·국선변호인 선정 요건·공판에서 다툴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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