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불구속으로 기소됐는데 형편이 어려워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법원에 청구해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구속·70세 이상 등 사유가 있으면 신청 없이도 선정합니다. 지금은 공소장과 함께 받은 국선변호인 고지서의 회신 기한을 확인해 두십시오.
공소장 부본과 함께 받은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버리지 말고, 적힌 기한 안에 청구서를 내십시오. 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합니다.
국선변호인을 받으려고 따로 비용을 내거나 변호사를 직접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선정은 법원이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9월 중고거래 대금 문제로 사기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서를 받았지만, 구속된 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며 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던 D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안 되어 국선변호인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붙여야 하는 경우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고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 유형 | 요건 | 신청 필요 |
|---|---|---|
| 필요적 선정 | 구속·미성년·70세 이상 등 6가지 | 아니요 |
| 청구 선정 | 빈곤 등으로 선임 불가 | 예 |
| 재량 선정 | 나이·지능·교육 정도 참작 | 아니요 |
- 필요적 선정
- 요건: 구속·미성년·70세 이상 등 6가지
- 신청 필요: 아니요
- 청구 선정
- 요건: 빈곤 등으로 선임 불가
- 신청 필요: 예
- 재량 선정
- 요건: 나이·지능·교육 정도 참작
- 신청 필요: 아니요
출처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제2항·제3항
- 구속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미성년자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고령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청각·언어장애 -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 심신장애 의심 -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 중한 사건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판결만 선고하는 기일은 예외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어떻게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나요?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법원에 청구해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고,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선정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 1
공소장·고지서 수령
국선 관련 서면 고지
- 2
소명자료 준비
소득·재산 자료
- 3
선정 청구서 제출
법원에 청구
- 4
법원의 선정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선정
소명자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처럼 형편을 보여 주는 서류면 됩니다. 기록에 이미 그 사정이 나타나 있으면 소명자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밖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해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보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기소 전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 단계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선정은 영장이 기각된 경우를 빼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 밖의 수사 단계 피의자 조사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법에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심 사건에서 사망자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해 재심이 청구되었는데 청구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공소장 부본과 함께 온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회신 기한과 청구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 필요적 사유 점검 - 구속·미성년·70세 이상·장애·중한 사건 해당 여부를 봅니다. 해당하면 신청 없이도 선정됩니다.
- 소명자료 준비 - 수급자 증명서·소득 자료 등 형편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빈곤 사유 청구에 붙입니다.
- 선정 청구서 제출 - 고지서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냅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선정합니다.
- 선정 후 면담 - 선정된 국선변호인과 사건 기록과 유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첫 공판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은 있지만 채무가 많거나 가족 부양 부담이 큰 경우처럼 빈곤 사유가 애매하면 소명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은 구속된 사람만 받는다」고 알고 고지서를 그냥 넘깁니다. 실제로는 불구속 피고인도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 청구로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선정해야 합니다.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넘기거나 첫 공판 직전에 청구하면, 선정된 변호인이 기록을 볼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소득금액증명이나 수급자 증명서는 발급에 며칠이 걸리기도 하므로 공소장을 받은 날 바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일찍 보면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증거 의견을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변제나 합의 자료도 첫 공판 전에 정리되어야 양형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장 접수 직후 변호인 선정 문제와 증거 의견, 양형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부본·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소득이나 재산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필요적 국선 사유 해당 여부·빈곤 사유 소명·사선 선임과의 비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82조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283조
-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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