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돈이 없어 변호사를 못 구했는데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형편이 어려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형사재판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선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이 빈곤 등을 이유로 한 청구 국선을 정하고, 구속·미성년·중대 사건 등은 청구 없이도 선정됩니다. 지금은 공소장과 함께 받은 국선변호인 고지서와 소득 자료를 확인해 두십시오.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선변호인 관련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방법대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바로 내십시오.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은 소득·재산 자료로 소명합니다.
국선변호인을 받으려고 선임 계약을 알아보거나 착수금을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선변호인 보수는 국가가 지급하고,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부담을 명하더라도 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으면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2월 지인과 다투다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일용직으로 한 달에 170만원 정도를 벌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공소장과 함께 온 국선변호인 고지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두고만 있다가 첫 공판기일이 잡힌 뒤에야 물었습니다. 이 경우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고, 급여 내역 같은 소명자료를 함께 내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붙여 주는 경우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 유형 | 요건 | 청구 필요 |
|---|---|---|
| 직권 국선 | 구속·미성년·70세 이상·장애·단기 3년 이상 사건 | 불필요 |
| 청구 국선 | 빈곤 등으로 선임 불가 | 필요(소명자료) |
| 재량 국선 | 나이·지능·교육 정도상 필요 | 불필요 |
| 영장심사 국선 | 실질심사 피의자에 변호인 없음 | 불필요 |
- 직권 국선
- 요건: 구속·미성년·70세 이상·장애·단기 3년 이상 사건
- 청구 필요: 불필요
- 청구 국선
- 요건: 빈곤 등으로 선임 불가
- 청구 필요: 필요(소명자료)
- 재량 국선
- 요건: 나이·지능·교육 정도상 필요
- 청구 필요: 불필요
- 영장심사 국선
- 요건: 실질심사 피의자에 변호인 없음
- 청구 필요: 불필요
출처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01조의2 제8항
- 구속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나이 -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 장애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 중대 사건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런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판결만 선고하는 날이 아니라면 변호인이 출석해야 공판이 진행됩니다.
가난해서 변호사를 못 구하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선정해야 합니다. 청구할 때는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냅니다. 기록만으로 사유가 드러나면 자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가 없어도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보고 권리보호에 필요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혼자 재판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일부 절차에서는 붙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선정은 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아니면 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도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됩니다.
경찰·검찰 조사 자체에 국선변호인이 붙는 제도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려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 법률구조를 알아봐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기초연금 수급권자 등은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하는 법률구조 대상입니다. 범죄피해자와 북한이탈주민도 시행령이 정한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소득 기준과 부담 범위는 공단 내부 규정으로 정하므로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국선변호인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공소장 부본과 함께 온 국선변호인 고지서를 읽습니다. 청구 방법과 제출처가 적혀 있습니다.
- 해당 사유 점검 - 구속, 미성년, 70세 이상, 단기 3년 이상 사건이면 청구 없이도 선정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빈곤 청구로 갑니다.
- 소명자료 준비 - 급여 내역, 수급자 증명서, 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록에 사유가 드러나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청구서 제출 -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첫 공판기일 전에 내야 변론 준비 시간이 생깁니다.
- 국선변호인 면담 - 선정 결정 뒤 변호인에게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전달합니다. 합의 여부와 증거 의견도 이때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거나 공판이 상당히 진행된 사건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 단계 피의자 조력을 수행합니다.
- 1
고지서 수령
공소장 부본과 함께 도착
- 2
사유 점검
직권 국선 해당 여부 확인
- 3
청구서 제출
소득·재산 소명자료 첨부
- 4
선정 결정
법원이 국선변호인 지정
- 5
변호인 면담
사건 경위와 증거 전달
실무상 착안점
국선변호인은 구속된 사람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불구속 사건이라도 빈곤을 이유로 청구하면 법원은 선정해야 하고, 70세 이상이거나 단기 3년 이상 사건이면 청구가 없어도 붙습니다.
선정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 고지서를 받은 날, 첫 공판기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첫 기일 직전에 선정되면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볼 시간이 부족해 기일이 속행되거나 증거 의견을 준비 없이 밝히게 됩니다.
증거 의견은 한 번 동의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에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에 따라 증인신문이 열리는지가 정해지고, 합의서 제출 시점은 양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국선이든 사선이든 첫 면담 때 사건 경위와 자료를 빠짐없이 넘기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장 접수 직후 증거 목록과 증거 의견부터 정리하고 합의·양형 자료 제출 시점을 함께 계획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부본·국선변호인 고지서·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필요적 국선 해당 여부·청구 국선 소명 방법·첫 공판 전 준비할 증거 의견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82조
-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