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말하고 듣기 어려운 남편이 체포됐는데 구속적부심 변호인을 꼭 선임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모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와 고소장을 열람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석방 의견을 냅니다. 지금은 체포된 일시를 확인하고 수어 통역을 요청하십시오.
체포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남편은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정해집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남편은 청각과 언어에 모두 장애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이웃과 다툼 끝에 상해 혐의로 체포됐고, E씨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풀려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선임하면 변호인이 무엇을 해 주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포 단계에서 적부심을 청구할 실익이 있나요?
체포 상태에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체포적부심을 따로 청구할 실익은 크지 않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 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되고,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체포
48시간 기산 시작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
영장 청구 다음날까지
영장실질심사
적부심 접수 후 48시간 이내
적부심 심문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석방 여부 결정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피의자, 변호인, 배우자 등이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기록을 조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남편처럼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단계 모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한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제33조가 준용되므로, 장애가 있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이 조항은 「농아자」 대신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변호인은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와 첨부된 고소장, 피의자 진술 서류를 열람한 뒤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검사는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으면 일부 서류의 열람 제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구속영장청구서 자체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구속적부심에서도 변호인과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장애인 등록 자료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조사와 심문은 어떻게 하나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할 수 있으므로, 조사와 심문 모두 수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 없이 작성된 진술조서는 나중에 내용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에게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동석하면 남편이 평소 쓰는 표현 방식을 수사관과 통역인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대응 순서
- 체포 시간 확인 - 체포된 일시를 확인합니다.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합니다.
- 통역 요청 - 조사와 심문에 수어 통역인을 요청합니다. 가족 동석 신청도 함께 합니다.
- 국선변호인 연락 -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영장청구서 열람 내용과 석방 자료를 함께 의논합니다.
- 석방 자료 준비 - 합의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등록 자료를 모읍니다.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근거입니다.
- 적부심 청구 - 영장이 발부되면 배우자로서 적부심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 상해 정도나 이전 전과에 따라 구속 가능성과 석방 조건이 달라지므로 영장청구서와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가 있는 가족이 체포되면 보호자는 사선 변호인부터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붙이도록 정해져 있어, 보호자가 먼저 할 일은 변호인과 연락이 닿게 하고 석방 자료를 건네는 것입니다.
체포된 시각, 영장실질심사 통지를 받은 시각, 통역인이 실제로 참여했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통역 없이 진술조서가 작성됐다면 그 조서의 신빙성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구속적부심뿐 아니라 공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툴 때도 쓰입니다.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는 양형에서도 참작 사유로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영장청구서를 열람한 뒤 도망·증거인멸 염려를 덜어 줄 자료를 가족과 함께 모아 심문기일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체포 통지서·장애인 등록 자료·재직증명서·피해자와의 합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구속 가능성과 적부심 청구 시점·석방 조건으로 낼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4호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105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81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1호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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