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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구속영장은 어떤 경우에 청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포탈 혐의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범죄 혐의에 더해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함께 봅니다. 2026. 10. 2. 개정 형사소송법의 영장 신청·청구 구조, 영장실질심사, 구속기간과 구속적부심, 보석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도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직접 심문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2026. 10. 2.부터 검사는 영장 신청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세포탈로 수사받는다고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범죄 혐의에 더해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고,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포탈세액 규모가 크더라도 그것만으로 구속 사유가 생기지는 않으므로, 수사 초기 행동이 어떻게 읽힐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건축자재를 수입해 파는 법인의 대표입니다. 2026. 10. 8. 중대범죄수사청이 회사와 C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압수 대상 PC 한 대에서 최근 회계 파일을 지운 흔적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수사관은 2023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있고, C씨는 이전부터 2026. 11. 초에 해외 거래처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C씨는 이런 사정 때문에 구속될 수 있는지, 영장이 청구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영장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청구되나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구속 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합니다. 2026. 10. 2. 개정으로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로 정리되었고, 같은 범죄사실로 전에 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적이 있으면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조세포탈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구속 사유로 거론되나요?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조세포탈의 부정한 행위 자체가 이중장부, 장부 파기, 차명계좌처럼 기록을 숨기는 방식이어서, 수사 개시 뒤 자료를 지우거나 직원·거래처와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이 있으면 증거인멸 염려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해외 체류가 잦거나 해외에 재산과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도망 염려가 함께 거론됩니다.

구속 사유와 조세포탈 사건에서 거론되는 사정
구속 사유거론되는 사정반대 자료
증거인멸 염려 (핵심 행)수사 개시 뒤 파일 삭제, 관계자 진술 맞추기원본 제출, 자료 보존 경위
도망 염려잦은 해외 체류, 해외 재산·가족출장 목적·귀국 계획, 일정 조정
주거 부정주소지 불명, 연락 두절주민등록·실거주 자료
범죄의 중대성(고려 사항)연간 포탈세액 5억원·10억원 이상연도별 금액 재계산

포탈세액은 고려 사항일 뿐이고 구속 사유는 따로 있어야 합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7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범죄의 중대성은 법정형과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중대성 판단에 무게가 실립니다. 반대로 수사 전부터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고, 주거와 직업이 안정적이며,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 왔다는 사정은 구속 사유를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례의 해외 일정은 출장 목적과 귀국 계획을 자료로 설명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법원에 데려온 뒤 심문합니다. 판사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알리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빼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심문 요지는 조서로 작성됩니다.

심문에서는 혐의 자체보다 구속 사유가 있는지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된 파일이 무엇이었는지, 원본이 이미 제출되었는지, 주거와 가족관계, 출석 이력, 해외 일정의 성격을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속되면 얼마 동안,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피의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검사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판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려고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으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기록을 받은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구속 뒤 기간
  1. 구속

    사법경찰관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

  2. 인치

    검사 10일 안에 공소제기

  3. 연장

    판사 허가로 1차 10일 이내

  4. 적부심 청구

    접수 때부터 48시간 이내 심문

출처 -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제214조의2

구속된 뒤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 등이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며,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한 경우 등이 아니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여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는 사건은 법원의 재량 판단을 받게 됩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무단으로 불응하지 말고 사유를 밝혀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구속 사유 판단에도 유리합니다.

구속영장 대비 대응 순서

  • 사실관계 점검 - 압수수색 전후 자료 삭제·이동, 관계자 연락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 원본 제출 - 지워졌다고 지적된 자료의 원본이나 사본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출석 이력 관리 - 출석요구에는 성실히 응하고,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해외 일정 정리 - 출장 목적과 귀국 계획을 자료로 정리하거나 일정을 조정합니다.
  • 심문 의견서 준비 - 주거·가족·직업, 포탈세액에 대한 다툼, 구속 사유가 없다는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사 개시 뒤 자료와 관계자를 어떻게 다뤘는지, 해외와의 연결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구속 사유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보석 절차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압수수색 뒤 회계 자료나 메시지를 지우거나 옮긴 적이 있나요?

    그 경위와 원본 보존 여부를 정리해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2. 수사 기간 중 해외에 나갈 일정이 있나요?

    출장 목적과 귀국 계획을 자료로 정리하고 일정 조정을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

  3.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불응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다음 일정을 확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4. 연간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라고 지적받았나요?

    법정형이 무거워 중대성 판단에 무게가 실리므로 연도별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실무상 착안점

구속 여부는 포탈세액보다 수사가 시작된 뒤의 행동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포탈은 기록을 숨기는 범죄로 이해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직후의 파일 삭제나 직원과의 연락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염려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자료를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짧은 시간 안에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내용보다, 원본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 주거와 가족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출석에 성실했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주는 편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거래가 많은 사업자는 도망 염려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출장 일정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먼저 알려 조정하는 것이 이후 구속 사유 판단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과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수사 초기부터 구속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 영장실질심사 대응
  • 구속적부심 청구
  • 보석 청구
  • 조세포탈 수사 단계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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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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