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경범죄 즉결심판 벌금 5만원에 불복하면 벌금이 더 늘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금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다만 징역 같은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불이익변경금지를 형종 상향 금지로 바꾸었고, 즉결심판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지금은 즉결심판 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징역형을 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가을 밤늦게 주택가에서 큰 소리로 다투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인근소란)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O씨는 소란을 피운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 했지만, 재판에서 벌금이 더 늘어나지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O씨는 피고인만 불복한 경우에도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벌금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벌금에서 징역이나 금고로 바꾸는 것은 막히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 구분 | 2017. 12. 19. 개정 전 | 현행 |
|---|---|---|
| 더 많은 벌금 | 불가 | 가능(양형 이유 기재) |
| 징역·금고 | 불가 | 불가 |
- 더 많은 벌금
- 2017. 12. 19. 개정 전: 불가
- 현행: 가능(양형 이유 기재)
- 징역·금고
- 2017. 12. 19. 개정 전: 불가
- 현행: 불가
출처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판사가 벌금을 올리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하므로, 아무 이유 없이 형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 규정이 즉결심판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즉결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은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 성질과 절차·효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즉결심판에 준용했습니다.
98도2550 판결 당시 제457조의2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었고, 그래서 벌금 5만원이 10만원으로 늘어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2017. 12. 19. 개정으로 이 조문이 형종 상향 금지로 바뀌었으므로, 같은 준용 법리에 따르면 지금은 즉결심판보다 많은 벌금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을 판사가 간이하게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범칙금을 내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대표적입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포기·취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이 증거조사를 거쳐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을 인정하면서 액수만 다투는 경우에는 벌금이 늘어날 위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즉결심판 불복 대응 순서
- 청구 기한 계산 -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을 셉니다. 기한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 다툴 쟁점 정리 - 위반 사실을 다투는지, 액수만 다투는지 정합니다. 위험과 실익이 달라집니다.
- 증거 확보 - 목격자, 영상,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정식재판에서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서 제출 -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보냅니다.
- 취하 여부 판단 - 재판 진행 중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청구 취하를 검토합니다. 취하하면 즉결심판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건에 다른 혐의가 추가되어 정식 기소로 바뀌는 경우에는 공소장과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즉결심판·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피고인만 불복하면 형이 절대 무거워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형의 종류만 올리지 못할 뿐 벌금액은 늘어날 수 있고, 즉결심판에도 같은 법리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복 전에 무엇을 다툴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현장 영상, 목격자 연락처, 신고 접수 시각 같은 자료를 7일의 청구기간 안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즉결심판 선고·고지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지 않으면 청구기간을 넘기기 쉽습니다.
이 자료는 정식재판에서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되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액수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사가 벌금을 올릴 때는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반성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즉결심판·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쟁점과 형이 늘어날 위험을 먼저 따져 청구 여부를 정한 뒤 증거를 갖추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즉결심판서나 선고 고지 내용·사건 당시 영상이나 목격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벌금 증액 위험·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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