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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에 35세 이하만 지원 가능이라고 적으면 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공고에 35세 이하처럼 나이 상한을 두면 모집·채용에서의 연령차별에 해당하고,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1호와 제23조의3 제2항이며, 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지금은 공고의 나이 조건이 그 직무를 하는 데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고 화면과 접수 거절 문자를 그대로 저장해 두십시오. 공고가 내려가면 나이 조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나이를 직접 적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고에 나이 조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자가 차별의 필요성까지 모두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그 조건이 왜 불가피한지 설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9월 한 식품 유통회사가 물류창고 관리직을 뽑으면서 공고에 만 35세 이하만 지원 가능이라고 적었고, 42세 지원자가 서류 접수를 거절당했습니다. 회사는 창고 일이 힘들어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같은 직무를 40대 직원이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용 공고의 나이 제한은 언제 연령차별이 되나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모집·채용에서 지원자를 다르게 대하면 연령차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모집·채용, 임금과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다섯 분야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합니다.

나이를 직접 적지 않아도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가 생기면 연령차별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필요 없는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 조건을 붙여 사실상 40대 이상을 걸러내는 경우입니다.

나이 제한이 허용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직무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이 밖에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한 임금·복리후생의 합리적 차등, 법률에 따른 정년 설정, 법률에 따른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 지원조치도 예외입니다.

불가피성은 좁게 봅니다. 창고 업무가 힘들다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를 실제로 해 온 사람들의 나이, 체력 기준을 따로 둘 수 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따져집니다. 같은 일을 이미 40대 직원이 하고 있다면 35세 상한의 불가피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령차별 채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금·승진 등 다른 분야의 연령차별에는 이 벌칙이 없고, 모집·채용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를 권고했는데도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고 피해가 심각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령차별을 문제 삼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진정·자료제출·증언·소송·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용 연령차별 대응 순서

  • 공고 보존 - 채용 사이트 화면과 접수 거절 연락을 캡처합니다. 공고가 수정되거나 삭제되기 전에 남겨야 합니다.
  • 직무 내용 확인 - 공고의 직무와 실제 담당자 나이를 확인합니다. 같은 일을 다른 연령대가 하고 있으면 불가피성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진정 제기 -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령차별 진정을 냅니다. 조사 결과 차별이 인정되면 구제조치 권고가 나옵니다.
  • 고발 검토 - 모집·채용 차별은 벌금형 대상이므로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 시정명령 신청 -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가 심각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명령 여부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군인처럼 다른 법률이 채용 연령을 정한 직종이거나 체력 기준이 법령에 있는 직무이면 그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인사 분쟁의 노무 검토와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채용 연령차별 구제 흐름
  1. 1

    공고·거절 기록 보존

    캡처와 연락 내역 저장

  2.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 후 차별이면 구제조치 권고

  3. 3

    고용노동부 통보

    권고 내용이 장관에게 통보됨

  4. 4

    시정명령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심각한 피해 시

  5. 5

    과태료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출처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6·제4조의7·제24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나이 제한 공고는 흔해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모집·채용 단계의 연령차별만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있고, 회사가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지원자 쪽에서는 공고 원문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채용 사이트는 마감 후 공고를 내리고, 회사는 문제가 되면 문구를 고칩니다. 공고 화면, 접수일, 거절 문자와 이메일을 날짜가 보이게 남겨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나 고용노동관서 조사에서 회사는 직무상 불가피성을 주장합니다. 이때 공고 원문과 실제 직원 연령 구성이 맞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어야 반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인사 관련 노무 검토와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공고 원문과 직무 실태를 먼저 대조한 뒤 진정·고발 또는 회사 측 소명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용 공고 캡처·접수 거절 연락·직무 설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나이 조건의 불가피성 인정 가능성·진정과 고발의 선택·회사 측 소명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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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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