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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정년이 60세로 늘었는데 회사가 55세부터 개인연금 지원을 끊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협약에 지원 기간이 없고 55세 이후에도 같은 일을 한다면, 나이만으로 개인연금 지원을 끊는 것은 연령차별이나 협약의 불리한 해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 등으로 판단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석이 엇갈리면

단체협약 문구를 두고 노사 의견이 다르면, 노사 쌍방이나 협약에서 정한 한쪽이 노동위원회에 해석 견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견해를 내야 하고, 그 견해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정년이 늘어난 뒤 같은 일을 하는데 나이만으로 복지 지원을 끊으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복리후생에서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대법원은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봅니다. 협약에 「55세까지」라는 명문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동의서를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1990년대 단체협약으로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만들어, 정규직 직원이 가입한 연금상품에 매달 회사 지원금을 넣어 왔습니다. 도입 당시 정년은 55세였고 이후 58세를 거쳐 60세로 늘었습니다. A씨는 2025. 11. 55세가 되었는데, 회사는 연금상품 납입기간이 55세까지라며 2025. 12.부터 지원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업무와 근무시간은 그대로이고 임금피크제로 급여는 이미 줄었습니다. A씨는 정년인 60세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이만으로 복지 지원을 끊으면 연령차별인가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는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개인연금 지원금은 임금 외의 금품이나 복리후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해 복리후생에 합리적 차등을 두거나, 법에 따라 정년을 정하는 것은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55세 이후에도 업무와 근로조건이 같은데 나이 하나로 지원을 끊는 것은 이 예외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연령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진정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연령차별과 단체협약 해석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연령차별 금지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에 반하는 단체협약 조항도 무효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은 정년 61세를 그대로 두고 55세 이상 직원 임금만 깎은 제도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밝혔고, 목적의 타당성,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 유무 등을 보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 해석 기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은 단체협약이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해 맺는 것이라는 이유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협약에 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데 회사가 도입 당시 정년을 끝으로 읽는 것은 이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약에 지원 기간이 없으면 정년까지로 읽나요?

명문이 없으면 제도의 목적과 운영 경위로 기간을 정하게 되고, 정년까지로 볼 사정이 많으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후 보장과 정년까지 근속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인지, 가입대상을 「재직 중인 정규직」으로만 정했는지가 먼저 봐야 할 문구입니다. 정년이 늘어난 뒤에도 회사가 한동안 지원을 계속했다면 직원들의 기대도 함께 고려됩니다.

협약 문구별 다툼의 방향
협약 문구주로 다툴 점근거
지원 기간 없음, 가입대상만 규정 (핵심 행)정년까지로 해석되는지노조법 제33조, 2009다102452
「55세 도달 시 종료」 명시그 조항이 연령차별로 무효인지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근속연수 기준 차등합리적 차등인지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2호
임금피크제와 함께 설계불이익 정도와 대상조치2017다292343

출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4조의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대법원 2017다292343·2009다102452 판결

정년은 법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단체협약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협약 기준을 따릅니다. 반대로 협약에 「55세 도달 시 지원 종료」를 분명히 적었다면, 그 조항이 연령차별로 무효인지를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중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복지 지원까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자체도 불이익의 정도와 대상조치가 적정해야 유효하고, 감액된 재원이 제도 목적에 쓰였는지도 봅니다.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연금 지원은 오히려 불이익을 덜어 주는 장치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단체협약이나 지원규정에 지원 종료 나이가 적혀 있지 않나요?

    제도 목적과 가입대상 문구를 근거로 정년까지 지원 주장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2. 지원이 끊긴 뒤에도 업무와 근무시간이 전과 같나요?

    나이 외에 달리 처우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무 자료로 남겨 둡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

  3. 정년 연장 뒤에도 한동안 지원을 받은 기록이 있나요?

    급여명세서와 납입 내역으로 지원 관행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4. 회사와 노조의 협약 해석이 서로 다른가요?

    노조를 통해 노동위원회 해석 견해 요청을 검토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임금피크제 동의 절차가 문제라면 「직원 과반수가 온라인으로 동의한 임금피크제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 규정과 노사 합의서에 연금 지원과 임금피크제를 함께 설계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면 주장이 구체화됩니다.

복지 지원 중단 대응 순서

  • 문서 확보 - 단체협약, 개인연금 지원규정, 정년 연장 합의서와 임금피크제 합의서를 모읍니다.
  • 중단 내역 정리 - 지원이 끊긴 달과 월 지원액, 연금상품 납입 내역을 표로 만듭니다.
  • 서면 질의 - 회사에 지원 중단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묻고 답변을 받아 둡니다.
  • 노조와 해석 요청 - 협약 해석이 엇갈리면 노조를 통해 노동위원회 견해 제시를 요청합니다.
  • 청구와 진정 - 미지급 지원금 청구 소송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 문구와 제도 도입 목적, 정년 연장 뒤 회사의 지원 관행에 따라 지원 기간 해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회사를 대리해 단체협약 해석 분쟁과 연령차별 관련 임금·복리후생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분쟁은 협약 문구 한 줄에서 갈립니다. 「재직 중인 정규직」처럼 가입대상만 적혀 있는지, 「55세 도달 시 종료」처럼 기간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툼의 축이 해석에서 조항 무효로 바뀝니다. 연금상품 약관의 납입기간은 회사 의무의 기간과 다른 문제이므로 약관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년 연장 뒤 회사가 몇 년간 지원을 계속했는지가 실제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급여명세서나 연금 납입 내역으로 연장된 기간에도 지원이 있었음을 보여 주면, 정년까지 지원한다는 노사 공통 인식을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다른 직원 사례도 함께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협약·취업규칙 해석 분쟁과 임금피크제, 복리후생 차별 사건을 근로자와 회사 양쪽에서 수행해 왔으며, 협약 문구와 운영 경위를 근거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단체협약 해석 분쟁
  • 연령차별 임금·복리후생 청구
  • 임금피크제 효력 검토
  • 노동위원회 해석 요청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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