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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직원 과반수가 온라인으로 동의한 임금피크제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직원 과반수가 사내 전산망에서 동의를 눌렀더라도 근로자끼리 모여 찬반을 모으는 회의 방식이 없었다면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동의서 화면과 공지문, 설명회 참석 대상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동의 없이 깎인 임금의 차액은 임금채권이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감액이 시작된 달부터 차례로 시효가 진행되므로 급여명세서를 지금부터 모아 두십시오.

동의서에 클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다니는 회사는 2024년 소수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뒤, 사내 인트라넷에 규정 개정 공지와 동의서를 올리고 일주일 동안 클릭으로 동의 여부를 받았습니다. 동의서에는 개정 전후 조문을 나란히 적은 표만 있었고, 임금피크제와 휴가 규정 개정이 한데 묶여 있어 전체에 동의하거나 전체에 반대하는 것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직원의 약 4분의 3이 동의를 눌렀고, 회사는 2025년부터 만 58세 이상 직원의 연봉을 단계적으로 깎았습니다. A씨는 부서원끼리 모여 찬반을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깎인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 과반수가 온라인 동의서에 찬성했는데도 동의가 무효일 수 있나요?

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근로자들이 사업장 전체나 부서별로 모여 의견을 나누고 찬반을 모으는 회의 방식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별 동의서 숫자가 과반수를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은 전 직원 약 78%가 전산망으로 동의한 사안에서도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개별 동의서를 받는 방식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의견 형성 과정에 근로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모으는 회의 방식이 함께 있어야 하고, 그런 실질이 없으면 취합 결과를 집단적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아닌 노조와 합의했으면 동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동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과반수가 아닌 노조와 단체교섭으로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회사가 설명회를 열고 동의 기간을 줬다면 충분한가요?

설명회의 대상과 동의서의 내용, 기간을 함께 봅니다. 이 판결에서 회사가 연 설명회는 교섭에 회사 측으로 참여한 지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전체 근로자의 회합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공지와 동의서에는 임금피크제로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설명 없이 개정 전후 표만 있었고, 동의 절차가 단체협약을 반영하는 절차인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동의를 부정한 사정
회사가 한 것대법원 판단
소수 노조와 단체교섭 합의동의 주체 아님
지점 관리자 대상 설명회전체 근로자 회합 아님
개정 전후 비교표만 있는 동의서불이익 설명 부족
7일간 전산망 개별 동의집단적 의사 형성 기회 부족
약 78% 찬성형식상 과반수일 뿐

출처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

전국 지점에 흩어진 근로자들에게 7일의 동의 기간만 준 것도 집단적 의사를 형성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부서별 회합이나 의견 교환을 독려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동의가 무효면 깎인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적법한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종전 취업규칙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감액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 판결이라 근로자별로 돌려받을 금액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함께 들여왔다는 사정만으로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감액 기간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의를 남겼는지와 상관없이 집단적 동의의 유무가 먼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임금피크제 동의 무효 대응 순서

  • 노조 조직률 확인 - 합의한 노동조합이 도입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됐는지 확인합니다. 과반수가 아니면 노조 합의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 동의 절차 자료 확보 - 공지문, 동의서 화면, 동의 기간, 설명회 일정과 참석 대상을 모읍니다. 회의 방식의 찬반 수렴이 있었는지가 이 자료로 드러납니다.
  • 불이익 설명 여부 점검 - 동의서에 임금 감액률과 적용 연령이 구체적으로 설명됐는지 봅니다. 개정 전후 표만 있었다면 충분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차액 계산 - 종전 연봉 기준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연도별로 나눕니다. 감액 첫 달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오래된 달부터 정리합니다.
  • 청구 방법 결정 - 같은 처지의 동료와 함께 소송을 낼지, 노동청 진정부터 할지 정합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입 뒤 과반수 노조가 새로 동의했거나 단체협약에 임금피크제가 따로 들어갔다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자들은 한 번 동의를 눌렀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과반수가 찬성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보는 것은 찬성표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모인 방식입니다. 부서별로 모여 의견을 나눈 흔적이 없으면 숫자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도입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동의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공지문과 동의서 화면 캡처, 설명회 공문과 참석 대상, 합의한 노조의 당시 조합원 수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인트라넷 게시물은 지워지기 쉬워 퇴직 전에 확보하지 않으면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임금 차액 소송에서 동의의 무효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차액 계산표는 판결 뒤 강제집행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같은 처지의 동료가 많다면 함께 청구해 증거와 비용을 나누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둘러싼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도입 당시 동의 절차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집단적 동의의 유무와 시효 안의 차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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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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