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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삭감률을 올리고 소급한다는데 노조 동의만으로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과반수 노조가 동의했다면 개인 동의 없이도 삭감률 인상은 유효하지만, 이미 지급일이 지난 임금을 소급해 깎는 부분은 개인 동의 없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이라 노조가 처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노조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됐는지와 소급 기간의 지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소급 삭감으로 덜 받은 임금은 원래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합니다.

노조가 동의했다고 해서 이미 받을 날이 지난 임금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소급 부분을 따로 문제 삼는 데 개인 동의서를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공기업 자회사는 2023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신청했습니다. 2025년 1월 회사와 노조는 피크 기간 삭감률을 20%에서 30%로 올리는 취업규칙 변경에 합의하면서 2024년 7월분부터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직원 B씨는 「노조만 동의했을 뿐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며 효력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만 동의하면 개인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가요?

그 노조가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돼 있다면 유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때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조가 과반수에 못 미치면 노조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으로 모여 과반수 동의를 모아야 합니다. 회사 개입 없이 부서별로 찬반을 모은 뒤 합산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먼저 동의 당시 조합원 수와 전체 근로자 수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미 지난 기간 임금까지 소급해 깎을 수 있나요?

지급일이 이미 지난 임금은 개인 동의 없이 소급해 깎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라 노조가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포기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소급 삭감의 효력이 갈리는 시점
  1. 2024년 7월

    소급 시작 월

  2. 2024년 7월~12월 지급일

    지급일 지난 임금, 개인 동의 없이 삭감 불가

  3. 2025년 1월

    노사 합의(삭감률 20%→30%)

  4. 합의 이후 지급일

    과반수 노조 동의로 새 삭감률 적용 가능

출처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대법원 99다67536 판결(각색 사례 기준)

반면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기준을 바꾸는 것은 앞으로의 근로조건 변경이라 과반수 노조 동의로 가능합니다. 결국 소급 기간 가운데 변경 합의 전에 지급일이 지난 달의 임금은 종전 삭감률대로 계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매월 정한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일 기준으로 나누면 됩니다.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경우는 다른가요?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노조는 조합원에게 불리한 협약도 맺을 수 있고, 그 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무효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지급청구권이 생긴 임금을 소급해 포기시키는 부분은 개인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임금피크제 소급 삭감 대응 순서

  • 과반수 여부 확인 - 동의 당시 조합원 수와 전체 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과반수가 아니면 노조 동의만으로는 변경이 무효입니다.
  • 지급일 표 만들기 - 소급 기간의 달별 임금 지급일과 변경 합의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합의일 전에 지급일이 지난 달이 청구 대상입니다.
  • 차액 계산 - 종전 삭감률과 새 삭감률로 각각 계산해 달별 차액을 뽑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도 영향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 서면 청구 - 회사에 차액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신을 받습니다. 시효 중단과 지급 거부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금피크제가 연령만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거나 개별 근로계약에 임금 약정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와 제도 설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취업규칙 변경 분쟁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와 체불임금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조가 동의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삭감률 변경은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지난달까지 이미 받을 날이 지난 임금은 다릅니다. 같은 합의 안에서도 기간을 둘로 나눠야 결론이 보입니다.

그래서 날짜 세 개가 필요합니다. 변경에 합의한 날, 소급 기간 각 달의 임금 지급일, 그리고 동의 당시 노조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날입니다. 급여명세서와 합의서 사본이 있으면 나머지는 계산으로 정리됩니다.

이 표가 그대로 청구서가 됩니다. 노동청 진정에서는 달별 차액이 체불 금액이 되고, 소송에서는 청구취지 금액이 되며, 판결을 받은 뒤에는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시효가 3년이므로 오래된 달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임금 소급 삭감 분쟁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동의 주체의 과반수 여부와 달별 지급일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경 전후 취업규칙·노사 합의서·소급 기간 급여명세서·노조 조합원 현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과반수 노조 동의 요건 충족 여부·소급 삭감의 효력 범위·청구 가능한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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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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