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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꿀 때 조합원 투표까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 규약 등으로 대표권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불리한 변경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 없는 변경은 대법원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지금은 노동조합 규약에 취업규칙 동의 전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동의서를 받기 전에 노동조합 규약에서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 사항으로 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표권 제한이 있으면 위원장 서명만으로는 동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명을 받는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사는 2026년 6월 급여규정을 바꿔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에서 일부 수당을 빼려고 했습니다. K사에는 전체 직원 300명 중 200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지, 조합원 개개인의 과반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에서 수당을 빼는 것은 불리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
  1. 1

    불이익 변경 판단

    퇴직금 기초임금 축소 등

  2. 2

    과반수 노조 확인

    있으면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3. 3

    대표권 제한 확인

    규약상 총회 의결 필요 여부

  4. 4

    동의서 수령

    위원장 명의, 조문 대조표 첨부

  5. 5

    신고

    동의 서면 첨부해 신고

노동조합의 동의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합니다. 법령, 단체협약, 노동조합 규약으로 위원장의 대표권이 제한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규약이 총회 의결을 요구한다면 그 절차를 거친 동의여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꾼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꾼 경우,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합리성이 인정되면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었으나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뿐입니다. 변경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사용자가 진지하게 설득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동의를 받았어도 단체협약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약이 우선합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위원장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했더라도 단체협약 적용 대상자에게는 협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기초임금을 바꾸려면 단체협약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대응 순서

  • 불리한 변경인지 판단 - 퇴직금 기초임금 축소처럼 일부 근로자에게라도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으로 봅니다.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과반수 노조 확인 - 동의 시점의 전체 근로자 수와 조합원 수를 확인합니다. 과반수가 아니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규약·단체협약 검토 - 위원장 대표권 제한 조항과 단체협약의 퇴직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제한이 있으면 총회 의결을 거칩니다.
  • 동의서 작성 - 변경 전후 조문 대조표와 시행일을 붙여 위원장 명의로 받습니다. 동의 대상이 특정돼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신고와 보관 - 취업규칙 신고 때 동의 서면을 첨부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나중에 퇴직금 소송에서 효력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수 노동조합이 있거나 직군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따로 있으면 조합원 구성과 규정 체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 자문과 퇴직금 차액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사 담당자들은 불이익 변경이면 전 직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연명부를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기준이고, 연명부 서명은 오히려 노동조합을 건너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원장 서명 한 장으로 끝났다고 안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노동조합 규약이 취업규칙 동의를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절차 없이 받은 서명은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동의 당시 조합원 수, 규약 조항, 총회 회의록의 날짜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몇 년 뒤 퇴직금 소송에서 쓰입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동의가 없으면 합리성 주장으로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 절차 서류가 회사가 내세울 수 있는 거의 하나뿐인 방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업규칙과 퇴직금 규정 변경 절차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동의 시점의 조합원 구성과 규약상 대표권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변경 규정의 효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행·변경 취업규칙 대조표·노동조합 규약·단체협약·조합원 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위원장 대표권 제한 여부·단체협약과의 충돌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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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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