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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다니던 회사가 흡수합병된 뒤 퇴직금을 단수제로 준다는데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합병 과정에서 근로자 집단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바꾸거나 단체협약을 새로 맺지 않았다면 합병 전 회사의 누진제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99다9370 판결은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면 퇴직금 관계도 종전 내용대로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합병 당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나 새 단체협약이 있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차액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합병 뒤 몇 년이 지났더라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합병 회사가 자기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누진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6년 D사에 입사했고, D사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지급률이 올라가는 누진제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2021년 D사는 같은 계열의 E사에 흡수합병됐고, C씨는 2026년 8월 E사에서 퇴직했습니다. E사는 자사 규정인 단수제(1년에 30일분)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합병 당시 어떤 동의서에도 서명한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흡수합병되면 합병 전 회사의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승계됩니다.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포괄적으로 넘어가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 체결로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회사는 소멸 회사 근로자의 퇴직금 관계를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합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의 결론입니다.

법은 퇴직금의 하한만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므로, 누진제든 단수제든 이 하한을 넘으면 회사가 정할 수 있고, 한번 정해진 유리한 규정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습니다.

합병 후 단수제로 바꾸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는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바꿀 때도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병 후 퇴직금 규정 적용 판단
  1. 1

    합병으로 근로관계 승계

    종전 누진제 규정도 함께 승계

  2. 2

    새 합의 여부 확인

    취업규칙 변경 집단 동의나 단체협약 체결

  3. 3

    합의 있음

    변경된 단수제 적용

  4. 4

    합의 없음

    종전 누진제 적용, 차액 청구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고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규정을 합쳤다면요?

그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집니다. 합병 후 회사와 노동조합이 퇴직금 규정을 단일화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협약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바뀐 규정이 적용되고,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조합원이나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누진제와 단수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지급률만이 아니라 기초임금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 99다9370 판결은 어느 퇴직금 규정이 유리한지 판단할 때 지급률과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병 회사의 기본급이 크게 높다면 단수제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누진제와 단수제 비교
지급률
단수제: 1년에 30일분
누진제: 근속이 길수록 가산
법정 하한
단수제: 충족
누진제: 충족해야 함
유불리 판단
단수제: 기초임금과 함께 비교
누진제: 기초임금과 함께 비교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대법원 99다9370 판결

합병 퇴직금 누진제 청구 대응 순서

  • 합병 전 규정 확보 - 소멸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과 지급률표를 구합니다. 누진 지급률이 청구 근거입니다.
  • 합병 당시 절차 확인 -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근로자 설명회 자료, 새 단체협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집단 동의가 없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두 규정 비교 계산 - 지급률과 기초임금을 함께 넣어 두 방식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차액이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차액 청구 -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 소송 또는 진정 -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규정 효력 다툼이면 소송이 적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병 후 단체협약이 있었거나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에는 협약서와 연금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취업규칙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병 회사가 「이제 우리 규정을 따른다」고 공지하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합병은 근로관계를 통째로 넘기는 것이어서, 집단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공지만으로 종전 누진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쟁은 합병 당시 서류에서 결론이 납니다. 동의서 서명 명단, 근로자 설명회 일자, 노동조합과의 합의서 날짜가 모두 중요합니다. 몇 년 뒤 퇴직할 때 이 서류를 찾으려면 이미 담당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병 시점에 받은 공지문과 이메일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서류는 소송에서 변경 규정의 효력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동의가 없으면 합리성 주장으로 버티기 어려워졌으므로, 회사는 동의권 남용을, 근로자는 동의 절차의 흠을 입증하는 구도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합병·영업양도에 따른 퇴직금 규정 승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병 당시 동의 절차와 두 규정의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병 전 회사 퇴직금 규정·합병 후 취업규칙·합병 당시 동의서나 단체협약·퇴직금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종전 규정 승계 여부·불이익 변경 동의의 효력·차액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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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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