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동의 없이 깎은 퇴직금 규정,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받아들였다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노동조합이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따르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그 협약을 적용받는 기존 근로자에게도 변경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꾼 취업규칙이라도 단체협약으로 추인하면 협약 시행 뒤에는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단체협약 체결일과 본인의 퇴직일, 조합원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종전 규정과 변경 규정의 차액을 다툴 생각이라면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종전 규정 시절의 급여명세서나 규정 사본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나 사람이 있는지 가려야 하므로 오히려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한 제조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회사는 2024년 3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퇴직금 누진 지급률을 없애고 1년에 30일분만 주도록 퇴직금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 뒤 2025년 5월 A씨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회사와 「퇴직금은 변경된 규정에 따른다」는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2026년 말 퇴직을 앞둔 A씨는 예전 누진율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꾼 퇴직금 규정은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이 동의 없이 바꾼 부분은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을 유효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해 동의권을 남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노동조합이 변경 규정을 따르기로 단체협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을 따르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조합이 종전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기존 근로자에게도 변경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황 | 적용 규정 |
|---|---|
| 동의 없음, 협약 없음 | 종전 규정 |
| 협약 적용 조합원 | 변경 규정 |
| 협약 전 퇴직자 | 종전 규정 |
| 비조합원, 반수 미달 | 종전 규정 |
| 비조합원, 반수 이상 | 변경 규정 적용 여지 |
- 동의 없음, 협약 없음
- 적용 규정: 종전 규정
- 협약 적용 조합원
- 적용 규정: 변경 규정
- 협약 전 퇴직자
- 적용 규정: 종전 규정
- 비조합원, 반수 미달
- 적용 규정: 종전 규정
- 비조합원, 반수 이상
- 적용 규정: 변경 규정 적용 여지
출처 - 대법원 2001다7797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준은 이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앞섭니다. 취업규칙도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변경 규정이 단체협약을 통해 효력을 얻게 됩니다.
단체협약 전에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단체협약으로 한 동의의 효력은 협약이 시행된 뒤에 그 회사에 근무하면서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협약 체결 전에 이미 퇴직해 퇴직금 청구권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소급해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종전 규정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 변경
동의 없으면 기존 근로자에게 종전 규정
협약 전 퇴직
종전 규정으로 퇴직금 계산
단체협약 시행
협약 적용 근로자에게 변경 규정
협약 후 퇴직
변경 규정으로 계산(법정 하한 이상)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같은 종류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나머지 같은 종류의 근로자에게도 그 협약이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으로도 줄일 수 없는 퇴직금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도 이 법정 기준 밑으로 내릴 수 없습니다. 누진율을 없애는 것은 가능해도 1년에 30일분 미만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불리하게 바뀐 퇴직금 규정 대응 순서
- 규정 변경 경위 확인 - 언제 어떤 절차로 퇴직금 규정이 바뀌었는지 공지문과 동의서 양식을 모읍니다.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면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단체협약 확인 - 변경 규정을 따르기로 한 단체협약이 있는지, 체결일과 시행일이 언제인지 봅니다. 협약 시행일이 적용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본인 적용 여부 판단 - 조합원인지, 협약 체결 전에 퇴직했는지,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지 따집니다. 적용되지 않으면 종전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 차액 계산 - 종전 누진율과 변경 규정으로 각각 퇴직금을 계산해 차액을 확정합니다. 법정 하한인 1년에 30일분과도 비교합니다.
- 청구 - 회사에 서면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 문구가 퇴직금 조항을 어디까지 추인했는지, 협약 전후 입사자가 섞여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취업규칙 개정 이력과 단체협약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동의 안 한 규정이니 당연히 무효」라는 것입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것은 맞지만, 노동조합이 뒤에 단체협약으로 그 규정을 받아들이면 결론이 바뀝니다. 개인이 동의하지 않았어도 협약을 적용받는 한 변경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먼저입니다. 규정이 바뀐 날, 단체협약을 맺은 날과 시행일, 본인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한 날, 퇴직일을 한 줄로 늘어놓아야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보입니다. 회사 공지문, 단체협약 사본, 조합비 공제 내역이 이 날짜를 증명합니다.
퇴직금 차액 소송에서는 이 날짜 기록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협약 시행 전에 퇴직했거나 협약이 미치지 않는 근로자라면 종전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 전체를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을 받으면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규정 변경일·단체협약 시행일·퇴직일을 대조해 적용 규정을 가린 뒤 차액 청구와 집행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취업규칙 개정 전후 사본·단체협약서·급여명세서·퇴직금 정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불이익변경의 효력·단체협약의 적용 범위·퇴직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