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뒤 노조가 불리한 단체협약을 맺으면 근로계약 임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협약 체결 전에 이미 받을 권리가 생긴 임금은 근로계약대로 청구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라면 체결 이후 임금에는 불리한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발생한 임금은 협약만으로 포기시킬 수 없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불리한 협약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협약 체결일과 본인의 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단체협약이 체결된 날짜와 그 전에 이미 받을 권리가 생긴 임금 항목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이미 발생한 임금은 단체협약으로 깎을 수 없어서, 이 날짜가 청구 범위를 가릅니다.
노동조합이 불리한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전에 일한 기간의 임금 차액까지 돌려주거나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2년 3월부터 한 공공기관 산하 회사에서 기간제로 일하다가 2024년 3월 2년을 넘겨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되었고, 2024년 4월 새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회사와 노동조합이 전환 근로자의 기본급을 근로계약보다 월 20만원 낮게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C씨는 근로계약서의 임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근로계약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받을 권리가 생긴 임금은 근로계약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이 되었으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 개인의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하거나 지급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5년 7월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전 달까지의 임금은 협약과 상관없이 근로계약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간제 2년 초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새 근로계약서 작성
전환 후 임금 약정
단체협약 체결 전
근로계약 임금 청구 가능
단체협약 체결 후
조합원이면 협약 기준 적용 가능
출처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대법원 99다67536 판결
반면 체결 이후의 임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고,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안 상담은 장래 임금까지 근로계약대로 받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조합원이라면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원이면 장래 임금도 단체협약대로 깎이나요?
조합원이면 장래 임금에는 단체협약의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이 규범적 효력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협약이 전환 근로자만 골라 합리적 이유 없이 크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라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협약 체결 경위, 회사의 경영 상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을 함께 봅니다. 개별 근로계약으로 따로 약속받은 유리한 조건까지 협약으로 낮출 수 있는지도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단체협약이 적용되나요?
비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임금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같은 종류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나머지 같은 종류의 근로자에게도 협약이 적용됩니다.
| 구분 | 협약 적용 |
|---|---|
| 조합원 | 적용 |
| 비조합원, 동종 근로자 반수 미만 적용 | 원칙적으로 미적용 |
| 비조합원,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 적용 | 적용 |
- 조합원
- 협약 적용: 적용
- 비조합원, 동종 근로자 반수 미만 적용
- 협약 적용: 원칙적으로 미적용
- 비조합원,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 적용
- 협약 적용: 적용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35조
전환 근로자가 기존 정규직과 같은 종류의 근로자인지, 조합원이 반수를 넘는지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조합 가입 여부와 조합원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 2년을 넘기면 어떤 근로자가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같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 절차 없이 무기계약으로 바뀝니다. 새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그 계약서의 임금이 전환 후 근로조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 임금 다툼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전환일, 새 근로계약서 작성일, 단체협약 체결일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협약 체결 전 임금은 근로계약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합 가입 여부 확인 - 본인이 조합원인지, 가입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비조합원이면 협약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 구속력 확인 - 같은 종류 근로자 중 조합원이 반수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비조합원에게도 협약이 미칩니다.
- 협약 내용 검토 - 전환 근로자만 불리하게 대우한 이유와 체결 경위를 모읍니다.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는지 다툴 자료입니다.
- 차액 청구 - 협약 전 미지급 차액은 3년 안에 청구하고, 협약 후 차액은 다툼 결과에 따라 함께 청구합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달마다 따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에 소급 적용 조항이 있거나 취업규칙이 함께 바뀌었다면 협약서와 취업규칙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임금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가 있으니 단체협약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노조가 합의했으니 이미 받은 돈도 토해 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앞과 뒤가 갈립니다. 앞쪽 임금은 협약으로 건드릴 수 없고, 뒤쪽 임금은 조합원이면 협약을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무기계약으로 인정된 날, 새 근로계약서를 쓴 날, 단체협약이 체결된 날, 조합에 가입한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협약 체결 과정에서 전환 근로자 의견을 들었는지,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도 회의록으로 확인해 둘 만합니다.
이 기록은 임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간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다툴 때 체결 경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조합원 수 자료는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임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과 장래 임금을 나누고 협약의 적용 범위와 합리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단체협약서·급여명세서·조합 가입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협약 전 임금 청구 범위·협약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협약의 합리성을 다툴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