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규약과 집행부를 따로 둔 노조 지회가 본조 없이 단독으로 파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독립해 활동하는 지회라면 지회 고유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지회의 교섭·협약 능력이 설립신고 여부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회 규약과 요구 사항이 지회 고유 사항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이 투표 없이 한 쟁의행위는 절차 위반이 됩니다.
지회가 쟁의행위를 하려고 일부러 설립신고부터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실제로 독립해 활동하고 있다면 설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회 고유 사항에 대한 교섭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산업별 노동조합 소속 B지회는 2023년부터 지회 규약을 따로 두고 지회장과 운영위원회를 선출해 독자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2026년 5월 회사가 B지회 사업장에만 4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바꾸겠다고 하자 지회는 회사와 직접 교섭을 벌였지만 7월에 결렬됐습니다. 지회는 설립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회 집행부는 본조의 결정 없이 지회 이름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동조합 지회나 분회도 독자적으로 교섭할 수 있나요?
네, 조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회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면,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게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설립신고를 했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지회 형태 | 고유 사항 교섭 |
|---|---|
| 설립신고한 지부 | 가능 |
| 독자 규약·집행기관 있음 | 가능 |
| 규약·집행기관 없음 | 본조가 교섭 |
- 설립신고한 지부
- 고유 사항 교섭: 가능
- 독자 규약·집행기관 있음
- 고유 사항 교섭: 가능
- 규약·집행기관 없음
- 고유 사항 교섭: 본조가 교섭
출처 - 대법원 2000도4299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반대로 규약이나 집행기관 없이 본조의 한 부서처럼 움직이는 지회는 독자적인 교섭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본조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설립신고를 한 지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이나 사업장에 조직된 산하조직은 지부·분회 등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를 마치면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교섭·단체협약·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규정입니다.
설립신고는 조합원 수와 사업장 범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신고서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고 규약을 붙입니다.
지회가 쟁의행위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교섭 주체가 될 수 있는 지회라도 쟁의행위는 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노동쟁의가 생기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친 뒤에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1
고유 사항 교섭
지회 사업장 근로조건으로 교섭
- 2
노동쟁의 통보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
- 3
조정 신청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 4
찬반투표
직접·비밀·무기명, 과반수 찬성
- 5
쟁의행위
목적·방법이 법령에 맞게
또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쟁의행위의 목적·방법·절차가 법령과 사회질서에 어긋나서도 안 됩니다. 지회 이름으로 하더라도 지회가 독립된 조직체로서 주도했다는 사실과 찬반투표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본조 규약이 지회의 쟁의행위를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조 규약이 쟁의행위 결정 권한을 본조에 두고 있다면, 지회가 단독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갈 때 노동조합 내부 규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섭 대상이 지회 고유 사항인지, 본조 전체에 걸친 사항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임금 체계처럼 본조 차원에서 교섭하는 사항은 지회 단독 교섭·쟁의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회 단독 쟁의행위 대응 순서
- 조직 요건 확인 - 지회 규약, 임원 선출 기록, 독자 예산과 회의록을 모읍니다.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한 자료가 교섭 주체성의 바탕이 됩니다.
- 교섭 대상 확정 - 요구 사항이 지회 사업장에만 해당하는 고유 사항인지 정리합니다. 본조 전체 사항이면 본조가 교섭 주체입니다.
- 본조 규약 검토 - 본조 규약에 쟁의 결정 권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필요하면 본조의 승인이나 위임을 받아 둡니다.
- 조정 신청 - 노동쟁의 발생을 서면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절차를 거쳐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받습니다. 투표 결과와 쟁의 방법을 문서로 남긴 뒤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조 규약의 권한 배분이나 사업장에 다른 노동조합이 있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지회·본조 규약과 교섭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교섭·쟁의행위 관련 노무 자문과 업무방해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회 집행부에서 흔히 「설립신고를 안 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한다」거나 반대로 「지회도 노조니까 언제든 파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기준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독립된 조직으로 활동하는지와 요구 사항이 지회 고유의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지회가 독립해 움직였다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지회 규약 제정 총회 회의록, 지회장 선출 기록, 지회 예산 집행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교섭 공문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십시오. 조정 신청서와 찬반투표 결과도 같은 묶음에 둡니다.
쟁의행위 뒤 회사가 업무방해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이 기록이 쟁의행위의 주체와 절차가 정당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체와 절차가 인정되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교섭·쟁의행위 관련 노무 자문과 업무방해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회 규약·회의록·투표 결과로 쟁의행위의 주체와 절차를 먼저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회 규약·본조 규약·교섭 공문·회의록을 준비해 주시면, 지회의 교섭 주체성·쟁의행위 절차 요건·본조 규약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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