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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찬반투표를 거친 임금인상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쳐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평화적으로 벌인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지금은 파업이 조정절차를 거쳤는지와 해고통지서에 적힌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안입니다.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서 회사에 먼저 사과문이나 복귀 각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파업이면 참가 자체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4월, 부품 제조업체 생산직 A씨는 노조가 임금 5% 인상을 요구하다 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고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벌인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파업은 사업장 밖 집회와 작업 거부로만 진행됐습니다. 파업이 끝난 뒤 회사는 「무단결근」과 「업무 방해」를 이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업이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주체·목적·절차·방법 네 가지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조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을 목적으로, 교섭 결렬 후 조합원 찬성 등 법령상 절차를 거쳐, 폭력 없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되는 방법으로 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쟁의행위 정당성 4요건
주체
내용: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있는 노조
목적
내용: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
절차
내용: 교섭 결렬 후 찬반투표·조정
방법
내용: 폭력·파괴 없이 재산권과 조화

출처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절차 중에서는 찬반투표가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쟁의행위는 조합원(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진 경우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할 수 있고, 조합원 수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셉니다.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법정 조정기간 안에 조정이 끝나지 않으면 조정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파업 참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위이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도 해당합니다. 회사가 「무단결근」이라는 명목을 붙여도 결근의 원인이 정당한 파업이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손해를 입었더라도 사용자가 노조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6. 3. 10. 시행된 개정 규정으로, 시행 이후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부터 적용됩니다.

불법파업이면 해고가 정당해지나요?

절차나 방법이 위법한 파업이라도 참가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찬반투표 없이 파업했거나 폭력·파괴행위, 주요시설 점거가 있었다면 정당성을 잃습니다. 원안이 든 사례처럼 불법파업을 위해 무단결근하고 복귀명령을 거부하거나, 사무실에 침입해 벽에 비방 문구를 쓴 경우에는 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목적·방법·절차가 법령과 사회질서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징계 수위는 파업에서 맡은 역할, 징계 전력, 폭력 여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파업 기간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파업에 참가해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회사가 줄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와 별개입니다.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면 해고 뒤 복직 때까지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지만, 파업 기간 자체의 임금까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파업 참가 해고 대응 순서

  • 해고통지서 확보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을 받아 둡니다. 말로만 통보받았다면 서면을 요구합니다.
  • 파업 절차 자료 정리 - 조정 신청서와 조정 종료 통지, 찬반투표 결과 공고문을 모읍니다. 절차 정당성을 다툴 때 첫 자료가 됩니다.
  • 참가 경위 기록 - 본인이 파업에서 한 일과 폭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가담 정도가 징계 수위를 가릅니다.
  • 구제신청 접수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 재심과 소송 판단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으면 재심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재심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업에 폭력·점거가 섞였거나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이면 쟁의 경위와 징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와 징계해고가 얽힌 사건의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파업 참가 해고 구제 흐름
  1. 1

    해고통지서 확보

    서면 사유·시기 확인

  2. 2

    절차 자료 수집

    투표·조정 서류

  3. 3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안

  4. 4

    재심

    판정서 송달 후 10일 안

출처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불법파업이라서 해고는 어쩔 수 없다」입니다. 회사가 붙인 「불법」이라는 말보다 투표와 조정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절차를 거친 평화적 파업이면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조정 종료일, 찬반투표일과 결과 공고, 파업 시작일,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 모두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노조 집행부만 갖고 있는 자료는 해고 직후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에서 쟁의행위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되고, 3개월 신청기간을 지켰는지도 해고통지서 수령일로 가려집니다. 구제명령이 나오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 참가자 징계와 부당노동행위 쟁점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파업의 절차 자료와 해고통지서를 먼저 대조해 구제신청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통지서·찬반투표 결과 공고문·조정 종료 통지서·파업 기간 활동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파업의 정당성·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구제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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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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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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