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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찬반투표를 거친 합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평화적으로 한 정당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가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5호는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찬반투표 결과 공고와 해고 통지서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다투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같은 3개월 안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업 기간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고를 받아들이는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업의 정당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0년부터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2026년 5월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친 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사흘간 평화적으로 파업했습니다. 회사는 7월 I씨에게 "운행 거부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같은 파업 참가자 가운데 I씨를 포함한 두 명만 해고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당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5호가 이를 정하고, 이런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도 없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회사가 해고 통지서에 파업이 아닌 다른 사유를 적었더라도, 해고 시기와 경위를 보면 실제 이유가 파업 참여인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업 직후 참가자만 골라 징계하거나, 전에는 문제 삼지 않던 사유를 파업 뒤에 꺼냈다면 실제 이유를 의심할 사정이 됩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업이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파업이 정당하려면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네 가지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을 목적으로, 단체교섭 거부 뒤 조합원 찬성 결정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폭력 없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쟁의행위 정당성 네 가지 요건
주체
내용: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목적
내용: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치적 교섭 조성
절차
내용: 교섭 거부 후 조합원 과반수 찬성 등 법정 절차
수단·방법
내용: 폭력 없이 사용자 재산권과 조화

출처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교섭이 결렬된 뒤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평화적으로 파업했다면 네 요건을 갖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었거나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막는 방식이었다면 정당성을 잃습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도 조합원이 해서는 안 됩니다.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이면 어떻게 되나요?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잃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정당성을 잃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해고까지 가는 것이 지나친지는 따로 봅니다. 파업을 주도했는지 단순히 참가했는지, 무단결근 기간과 업무 복귀 명령에 따랐는지,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파업 손해배상 청구도 막을 수 있나요?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회사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3. 10.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근로자의 지위와 역할, 참여 정도, 임금 수준 등을 따져 근로자별로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해고와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들어왔다면 두 문제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파업 참여 해고 대응 순서

  • 파업 절차 자료 확보 - 교섭 결렬 경위, 조정 신청, 찬반투표 결과 공고를 모읍니다. 파업의 정당성을 보여 주는 첫 자료입니다.
  • 해고 통지서 확인 - 해고 사유와 시기를 확인하고 파업 뒤 몇 날 만에 해고됐는지 계산합니다. 실제 이유를 추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 비교 대상 정리 - 같은 파업 참가자 중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표적 해고 여부를 보여 줍니다.
  • 구제신청 -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노동조합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대응 -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책임 비율을 다툽니다. 해고 사건과 따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업 중 일부 조합원의 폭력이 있었거나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이라면 파업 경과 기록과 단체협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 관련 징계·해고 다툼과 업무방해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파업 참여 해고 대응 흐름
  1. 1

    파업 절차 자료 확보

    교섭 결렬·조정·찬반투표 결과

  2. 2

    해고 경위 확인

    해고 사유·파업 후 경과 기간

  3. 3

    비교 대상 정리

    다른 참가자의 징계 여부

  4. 4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실무상 착안점

파업에 참여하면 회사가 결근을 이유로 해고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조합원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주체·목적·절차·방법을 갖춘 파업이라면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고, 회사가 다른 사유를 내세워도 실제 이유를 따집니다.

그래서 파업 절차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교섭 결렬일, 조정 신청일, 찬반투표일과 결과 공고, 파업 기간, 해고 통지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보관하는 투표 결과와 공문도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심판에서 파업의 정당성과 해고의 실제 이유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파업 뒤 곧바로 참가자만 골라 해고했다는 기록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책임 비율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징계·해고 다툼과 업무방해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업의 절차 기록과 해고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 통지서·찬반투표 결과 공고·교섭 결렬과 조정 관련 서류·단체협약을 준비해 주시면, 파업의 정당성·해고의 실제 이유·부당노동행위 구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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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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