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점심시간에 회사 안에서 노조 유인물을 나눠 줬는데 징계 사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부분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활동이 조합의 수권·승인 아래 근로조건 개선과 단결 강화를 위한 것이고, 근무시간 밖에, 회사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 규율을 지키며, 폭력 없이 이루어지면 정당하다고 보고,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지금은 배포 시간, 장소, 유인물 내용, 회사가 문제 삼은 규정을 사진과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합 활동이 곧바로 부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규정이 합리적인지, 활동이 업무에 실제로 지장을 주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9월 한 제조업체의 노동조합 교육부장 H씨는 임금교섭 경과를 알리는 유인물을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입구에서 나눠 주었습니다. 회사는 사내 게시·배포 전 총무팀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며 H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회사 대표를 비방하는 표현 없이 교섭 경과와 조합의 요구안만 담겨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려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행위의 성질상 조합 활동이거나 조합의 묵시적 수권·승인이 있어야 하고,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단결 강화에 필요해야 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허용이나 관행·사용자 승낙이 없다면 근무시간 밖에 해야 하고, 사업장 안에서는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 규율을 지키며 폭력·파괴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예외 |
|---|---|---|
| 성질 | 조합 활동 또는 조합 수권·승인 | 없음 |
| 목적 | 근로조건 개선·단결 강화 | 없음 |
| 시기 | 근무시간 밖 | 협약·관행·사용자 승낙 |
| 방법 | 시설관리 규율 준수, 폭력 금지 | 없음 |
- 성질
- 내용: 조합 활동 또는 조합 수권·승인
- 예외: 없음
- 목적
- 내용: 근로조건 개선·단결 강화
- 예외: 없음
- 시기
- 내용: 근무시간 밖
- 예외: 협약·관행·사용자 승낙
- 방법
- 내용: 시설관리 규율 준수, 폭력 금지
- 예외: 없음
출처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같은 판결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해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열고 3시간 투표 뒤 1시간 여흥 시간을 가졌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요건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기준이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회사가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를 어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정당한 조합 활동은 형사상으로도 보호됩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으로 노동조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정당한 행위에는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은 전혀 할 수 없나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면 근로자는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임금 손실 없이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정당한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라도 단체협약에 조합 활동 시간 조항이 있거나 회사가 그동안 근무시간 중 조합 회의를 허용해 온 관행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근무시간 중 활동도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조합 활동 징계 대응 순서
- 활동 기록 정리 - 활동 날짜·시간·장소·내용과 참여자를 정리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근무시간 밖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회사 규정 확인 - 회사가 근거로 든 취업규칙·사내 규정과 과거 적용 사례를 확인합니다. 조합 활동만 겨냥한 규정인지 봅니다.
- 조합 승인 확인 - 조합 결의나 집행부 지시로 한 활동인지 확인합니다. 수권·승인은 정당성 요건입니다.
- 징계 소명 - 징계위원회에서 활동의 목적과 방식을 설명하고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합니다. 소명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 구제신청 - 징계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합니다. 두 신청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인물에 회사나 임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들어갔거나 배포가 작업장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유인물 원문과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는 「허가 없이 한 활동은 무조건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조합원은 「조합 활동이면 무엇이든 보호된다」고 봅니다. 법원은 활동의 성질, 목적, 시간, 방법을 하나씩 따집니다. 점심시간처럼 근무시간 밖의 평온한 유인물 배포는 허가 절차를 어겼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활동 당시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배포를 시작하고 끝낸 시각, 장소 사진, 유인물 원본, 조합 집행부의 지시 문자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과거에 다른 단체의 게시물은 허가 없이 두었다면 그 사진도 차별적 규율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구제명령이 나오면 징계 취소와 감봉액 반환으로 이어집니다. 회사가 형사고소까지 한 경우에는 같은 자료가 업무방해 혐의를 다투는 증거가 되므로 원본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불이익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활동 시간·장소·방법의 기록으로 정당성 요건을 하나씩 확인한 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징계 통보서·유인물 원본·배포 현장 사진·회사 사내 규정을 준비해 주시면, 조합 활동의 정당성·부당노동행위 성립·구제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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