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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하게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주면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급여 금지 조항이 근거입니다. 면제자의 급여를 같은 직급·호봉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보십시오.

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 자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제 한도 안에서 통상 받을 수준의 급여라면 허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5년 단체협약으로 노조 위원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면서 대리에서 차장으로 직급을 올리고 월 80만원의 활동수당을 따로 정했습니다. 같은 입사 연도 대리들의 월급은 420만원이었지만 위원장은 차장 급여에 수당을 더해 월 61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 소수 노조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회사는 노조와 합의한 급여인데도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많이 주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네,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주면 단체협약으로 정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제자 급여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시간에 상응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넘는 급여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합니다.

원안 당시와 현행 조문 비교(2026. 9. 30. 기준)
전임자 급여
원안 당시: 지급 금지 조항 있음
현행: 금지 조항 삭제
면제자 급여
원안 당시: 면제 한도 안 허용
현행: 면제 한도 안 허용
부당노동행위
원안 당시: 전임자 급여 지원
현행: 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81조 제1항 제4호

원안이 인용한 판결의 선고일은 2016. 4. 28.입니다. 판결 당시 법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을 따로 금지했지만, 2021년 개정으로 그 금지 조항이 삭제되고 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과다한 급여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면제자가 일반 근로자로 일했다면 받았을 급여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을 정도로 많은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같은 직급·호봉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이 비교 대상입니다. 면제자로 지정되면서 직급을 올려 주거나 별도 수당을 얹어 준 경우가 주로 문제 됩니다.

면제자 급여와 동일 직급 급여 비교 예시
면제자 급여와 동일 직급 급여 비교 예시
동기 대리 월급420만원
면제자 월 급여61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비교 기준 - 같은 업무, 같은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 급여
  • 허용 범위 - 면제 한도 안의 시간에 상응하는 급여
  • 문제 되는 예 - 면제자 지정과 함께 올린 직급, 근거 없는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따로 입증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법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급여를 지원했다면 그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됩니다.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노조와 합의한 대로 줬을 뿐」이라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를 넘는 단체협약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대응 순서

  • 면제 한도 확인 -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면제자별 배정 시간을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는 배정이 있는지 봅니다.
  • 급여 비교표 작성 - 면제자의 급여를 같은 직급·호봉 일반 근로자와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면제자 지정 전후 급여 변동도 표로 만듭니다.
  • 단체협약 조항 검토 - 면제자 급여를 정한 조항의 근거와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한도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또는 시정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는 3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사용자는 초과 급여를 조정하는 협의를 진행합니다.
  • 형사 절차 대비 - 고용노동부 조사나 고발이 있으면 급여 산정 근거 자료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제자의 원래 직급과 업무, 단체협약 체결 경위에 따라 과다 여부 판단이 달라지므로 급여 자료와 협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문제는 노사가 서로 좋게 합의한 결과라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사용자의 과다 지원을 막고, 합의가 있어도 과다한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급여 산정 근거가 되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면제자 지정 전후의 급여명세서, 같은 직급 일반 근로자의 급여 자료, 단체협약 체결 과정의 교섭 회의록을 모아 두면 과다 여부를 숫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면제자 지정 공문의 날짜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급여 수준이 합리적인 범위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형사 고발이 있으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단체협약의 무효 범위를 정할 때도 같은 비교표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단적 노사관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면제자 급여를 일반 근로자와 항목별로 비교한 표를 먼저 만들어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협약·면제자 급여명세서·동일 직급 근로자 급여 자료·면제 시간 배정표를 준비해 주시면, 급여의 과다 여부와 면제 한도 초과, 구제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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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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