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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노조 일만 하다 퇴직하는 전임자의 퇴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시간면제자라면 그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되,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뺍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고, 회사 급여가 없는 전임자는 동일 직급·호봉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은 전임 기간 동안 급여를 회사와 노조 가운데 누가 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고,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전임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을 퇴직금 근속에서 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임 전 기간만 따로 떼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한 버스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했고 마지막 6년은 노조 사무국장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받아 노조 일만 했습니다. 회사는 면제자 급여로 매달 월급을 줬는데, 2026년 5월 R씨가 퇴직하자 「전임자는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전임 전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R씨는 어느 기준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로 회사 급여를 받았다면 무엇이 기준인가요?

근로시간면제자로서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같은 업무·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평균임금도 그 급여로 계산하되 과다하게 책정된 초과 부분만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전임자 유형별 퇴직금 평균임금 기준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급 주체: 회사
평균임금 기준: 받은 급여(과다분 제외)
노조 급여 전임자
급여 지급 주체: 노조
평균임금 기준: 동일 직급·호봉 근로자 평균임금
면제 한도 초과 부분
급여 지급 주체: 회사
평균임금 기준: 무효, 평균임금에서 제외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대법원 2012다8239·97다54727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 한도 안에서 임금 손실 없이 교섭·고충처리·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 급여 없이 노조에서만 돈을 받았다면요?

동일 직급·호봉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 노조 전임자는 휴직 상태의 근로자와 비슷하다고 보고, 전임자로서 실제 받은 급여가 아니라 같은 직급·호봉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봤습니다.

퇴직금 자체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전임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회사에 퇴직 전 3개월 동안 같은 직급·호봉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자료를 요청해 비교 자료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면제 한도를 넘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면제 한도를 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사용자가 한도를 넘어 급여를 주면 노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에서도 한도를 넘거나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 부분은 임금으로 보지 않고 뺍니다.

노조 전임자 퇴직금 대응 순서

  • 급여 지급 주체 확인 - 전임 기간 급여를 회사가 줬는지 노조가 줬는지 확인합니다.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 면제자 지정 서류 찾기 -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공문과 단체협약의 면제 시간을 확인합니다. 면제 한도 안인지 봅니다.
  • 비교 대상 근로자 정하기 - 같은 업무·직급·호봉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확인합니다. 과다 여부와 평균임금 비교에 씁니다.
  • 퇴직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전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곱합니다. 회사 계산과 대조합니다.
  • 차액 청구 - 차액이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하고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자와 무급 전임자 지위가 섞여 있거나 단체협약에 전임자 처우 규정이 따로 있으면 협약과 지정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전임자 처우와 퇴직금 분쟁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조 일을 오래 한 분들은 「운전을 안 했으니 퇴직금이 줄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면제자 급여를 줬다면 그 급여가 임금이고, 퇴직금도 그 급여로 계산합니다. 누가 급여를 줬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전임 시작 무렵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공문, 단체협약의 면제 시간 조항, 전임 기간 급여명세서를 모아야 합니다. 같은 직급 동료들의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도 과다 여부를 다툴 때 쓰입니다.

이 자료는 퇴직금 계산에서 회사가 급여를 과다하다고 주장할 때 반박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차액과 지연이자를 회사 재산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퇴직금 분쟁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전임 기간 급여의 지급 주체와 면제 한도를 먼저 확인한 뒤 평균임금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공문·단체협약·전임 기간 급여명세서·회사의 퇴직금 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임 기간 급여의 임금 해당 여부·과다 급여 여부·청구할 퇴직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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