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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 기간이나 직장폐쇄 기간이 있으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노조 전임 기간은 연차 계산의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출근일수가 8할에 못 미치면 남은 기간 비율만큼 연차가 줄어듭니다.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5다66052 판결로 계산 방법과 수당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못 쓴 연차휴가의 수당은 임금이어서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노조 전임이나 직장폐쇄가 끼어 수당이 적게 나왔다면 그 해의 소정근로일과 출근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노조 전임 기간은 연차 계산의 기준 일수에서 빼고, 남은 기간으로 출근율을 따집니다. 다만 출근일수가 1년 전체 소정근로일수의 8할에 못 미치면 15일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한 만큼만 생깁니다. 위법한 직장폐쇄로 못 나간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전임 기간이 있다고 연차가 통째로 사라진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일하다 2025. 3.부터 그해 8.까지 노조 전임자로 일했습니다. 2025. 9.에는 파업이 벌어지자 회사가 공장 문을 닫았고, A씨는 한 달 가까이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2026. 2. 회사는 A씨의 2025년 출근율이 8할에 못 미친다며 연차를 1개월 개근 기준으로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계산대로라면 A씨의 연차는 5일 남짓에 그칩니다. A씨는 전임 기간과 직장폐쇄 기간을 결근으로 보는 계산이 맞는지, 덜 받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차휴가의 8할 출근은 어떻게 따지나요?

1년 중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분모로, 실제로 일한 날을 분자로 놓고 비율을 봅니다. 대법원은 1년의 달력상 날짜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보았습니다.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출근일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을 분모에서 빼는지, 분모에 넣되 결근으로 보는지, 출근한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노조 전임이나 직장폐쇄는 이 목록에 없어서 판례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노조 전임 기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은 노조 전임 기간을 결근으로도, 출근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 근로자들이 직장폐쇄와 출근정지, 노조 전임 기간이 섞인 해의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전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뺄 수도, 출근으로 볼 수도 없다고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노조 전임 기간이 있는 해의 연차일수 예시
항목일수설명
연간 소정근로일수250일근로의무가 있는 날 전체
노조 전임 기간100일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실질 소정근로일수150일250일에서 100일을 뺀 일수
실제 출근일수140일150일의 8할 이상, 250일의 8할(200일) 미만
연차휴가일수 (핵심 행)9일15일 × 150 ÷ 250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은 기간(실질 소정근로일수)으로 출근율을 따져 요건을 갖추면,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한해 15일에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1년 내내 전임이었다면 단체협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상 연월차휴가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직장폐쇄로 못 나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폐쇄가 적법했는지, 그 기간에 쟁의행위에 참가했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적법한 직장폐쇄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수에서 뺍니다. 다만 적법한 직장폐쇄 중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넣고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연차 출근율 계산에서 기간별 처리
기간소정근로일수출근일수
노조 전임 기간제외제외(8할 미만이면 비례 산정)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제외제외
적법한 직장폐쇄 중 위법 쟁의행위 참가포함결근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핵심 행)포함출근
산재 휴업·육아휴직 등포함출근(법정 간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쟁의행위로 일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쟁의행위의 적법성에 따라 제외 또는 결근으로 봅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에 넣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해 일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그 쟁의행위가 적법하면 빼고 위법하면 결근으로 봅니다. 이 명백성은 쟁의행위 경위, 근로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보고 신중히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직장폐쇄가 언제 정당성을 잃는지는 「처음엔 정당했던 직장폐쇄, 계속 유지해도 정당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덜 받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회사 계산과 판례 기준 계산의 차이를 일수로 확정한 뒤 그만큼의 수당을 청구합니다.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1년이 지나도록 쓰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바뀌고, 수당은 휴가를 쓰지 못한 날수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1일분을 곱해 정합니다. 연차가 적게 부여되어 쓰지 못한 날이 생긴 경우도 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그 해에 노조 전임으로 일한 기간이 있나요?

    전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출근율과 비례 연차일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2. 회사의 직장폐쇄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나요?

    직장폐쇄의 적법성과 쟁의행위 참가 여부를 확인해 그 기간의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3. 회사가 그 기간을 모두 결근으로 계산했나요?

    판례 기준으로 다시 센 연차일수와 비교해 차액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4.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청구나 진정, 소송을 진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먼저 회사에 재계산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 근로자가 같은 계산 방식을 문제 삼는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로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퇴직하면서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퇴직하며 못 받은 연차수당도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차수당 재계산 대응 순서

  • 기간 구분 - 그 해의 전임 기간, 직장폐쇄 기간, 쟁의행위 참가 기간, 휴업 기간을 날짜별로 나눕니다.
  • 근거 서류 확보 - 전임 발령 문서, 직장폐쇄 신고서, 근태 기록, 단체협약을 모읍니다.
  • 출근율과 일수 계산 - 기간마다 분모 제외, 결근, 출근 중 어디에 넣을지 정해 출근율과 연차일수를 다시 셉니다.
  • 차액 청구 - 회사 계산과 차이가 나면 서면으로 차액을 청구하고, 받지 못하면 진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 시효 관리 -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임 근거와 기간, 직장폐쇄의 적법성과 쟁의행위 참가 여부에 따라 연차일수와 수당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 청구와 노사 분쟁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차 분쟁에서 회사가 흔히 쓰는 계산은 전임이나 직장폐쇄 기간을 모두 결근으로 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출근율이 8할 아래로 떨어져 1개월 개근 기준으로만 연차가 나옵니다. 판례 기준으로 다시 세면 결과가 크게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가 쓴 분모와 분자부터 받아 보아야 합니다.

직장폐쇄 기간은 그 직장폐쇄가 적법했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다른 임금 소송에서 위법성이 다투어졌다면 그 결과를 함께 내야 하고, 쟁의행위 참가가 명백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차휴가수당과 휴업 기간 임금 청구,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근태 기록과 단체협약을 대조해 연차일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 직장폐쇄 기간 임금 분쟁
  • 노조 전임·근로시간면제 자문
  • 단체협약상 휴가 규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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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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