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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1년 내내 못 나갔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출근하지 못했어도 이미 받은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어서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이 길어질수록 오래된 연도분부터 사라지므로 해마다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로 한 해 내내 출근하지 못했다고 그해 연차수당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근로자 A씨는 2022년 11월 작업 중 허리를 크게 다쳐 2025년 말까지 산재 요양으로 한 번도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1년 전체를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복직한 A씨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쓰지 못한 연차수당을 요구하자 회사는 이 조항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A씨의 1일 통상임금은 약 12만원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로 1년 내내 출근 못 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전년도에 출근율을 채우며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휴가를 쓸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휴가를 쓸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받은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 데 따른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생기는데,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1호
출근 간주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호
출근 간주 기간: 임신 중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등
3호
출근 간주 기간: 육아휴직 기간
4호
출근 간주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5호
출근 간주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대법원은 이 기간을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넣어 출근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휴업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해도 달리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양으로 1년 내내 쉰 해에도 출근율 100퍼센트로 보아 다음 해 연차가 생깁니다.

1년 내내 결근하면 연차를 안 준다는 취업규칙은 유효한가요?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쓰지 못한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 12만원인 근로자가 15일을 쓰지 못했다면 한 해 연차수당은 180만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 12만원, 15일 미사용 시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12만원, 15일 미사용 시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12만원
연차 15일분 수당18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쓰지 못해 소멸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합니다.

산재 요양 중 연차수당 청구 순서

  • 요양 기간 확인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기간과 휴업 기간을 확인합니다. 출근 간주 기간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연도별 연차 계산 - 입사일 기준으로 해마다 생긴 연차 일수와 가산일수를 계산합니다. 요양 기간도 출근으로 넣습니다.
  • 통상임금 확인 - 재해 전 급여명세서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수당 금액의 기초입니다.
  • 취업규칙 검토 - 연차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 부분이 무효라는 점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립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이나 소송을 냅니다. 3년이 지난 연도분부터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업 기간 중 일부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 휴직이었다면 기간을 나누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차수당·임금 청구 소송과 산재 관련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로 오래 쉰 근로자들은 출근을 안 했으니 연차도 없다는 회사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을 출근으로 보므로, 요양 중에도 연차가 해마다 생기고 쓰지 못하면 수당이 됩니다. 회사 규정이 달리 정해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산은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입사일, 재해일, 요양 승인 기간, 복직일이나 퇴직일을 표로 만들면 해마다 생긴 연차와 소멸한 연차가 드러납니다. 요양이 길수록 3년 시효로 사라지는 연도가 생기므로 이 표를 일찍 만들어야 합니다.

이 표는 회사와 협의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때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연도별 청구액과 시효 소멸 부분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해 받아 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차수당·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요양 기간과 연도별 연차 발생을 표로 정리해 시효가 남은 연도의 수당부터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요양 승인 통지서·재해 전 급여명세서·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연차 조항을 준비해 주시면, 연도별 연차 발생 일수·연차수당 금액·시효 소멸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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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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