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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을 겪은 회사도 통상임금 추가 수당을 신의칙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사가 워크아웃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정기상여금을 넣은 추가 수당 청구를 신의칙 위반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다259513 판결은 매출, 이익, 부채 추이와 워크아웃 종료까지 보아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같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차액을 청구하려면 지급일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이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니요, 회사가 워크아웃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가 수당 청구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막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매출과 이익, 부채의 규모와 추이, 워크아웃 종료 여부까지 보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재무제표를 미리 분석해 둘 필요는 없지만, 회사가 내는 재무 자료에는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제조회사 생산직으로 일하며 2023년부터 3년 동안 연장근로를 해 왔습니다.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두 달마다 주는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계산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동료들과 2026. 4. 1. 차액 청구 소송을 내자, 회사는 몇 년 전 워크아웃을 겪었고 지금도 적자라며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맞섰습니다. 회사 매출은 해마다 1조 원을 넘고, 워크아웃은 2021년에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근로자 1인당 차액은 1,200만 원 정도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런 회사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는 상담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상임금 추가 수당 청구는 언제 신의칙 위반이 되나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그에 맞춰 임금 수준을 정했는데, 뒤늦은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합의는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법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신의칙은 이 강행규정을 예외적으로 물리치는 것이므로 좁게 적용됩니다. 노사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인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노사 합의 자체의 효력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노사 합의했는데 추가 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워크아웃을 거친 회사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회사는 청구 기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워크아웃 중이었고, 종료 뒤 당기순손실이 늘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추가 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연 매출액이 2조 원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워크아웃 기간에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경영이 개선되어 워크아웃이 끝났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추가 수당이 회사에 새로운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적자라고 주장하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한 해의 적자보다 여러 해의 재무 흐름과 추가 수당의 규모를 비교해 다툽니다. 법원은 추가 수당 총액을 매출액,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부채와 자본의 규모와 추이에 견주어 봅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반기보고서, 부채비율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일시적인 손실이나 업황 악화만으로는 기업 존립이 위태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같은 기간 배당을 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했다면 그 사정도 반박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추가 수당이 회사 순이익을 크게 넘고 부채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사정이라면 회사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이 빠졌고,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그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의칙 항변에서 법원이 비교하는 자료
자료보는 내용근로자 쪽 활용
감사보고서 (핵심 행)매출액,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추이추가 수당 총액과 비교
반기보고서최근 경영 실적 변화일시적 손실인지 확인
부채비율 자료부채총계, 자본총계 변화재무구조 개선 여부 제시
워크아웃 관련 자료개시와 종료 시점, 사유종료로 경영 개선을 보임

한 해의 손실보다 여러 해의 흐름과 추가 수당 규모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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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기상여금이나 고정 수당이 통상임금 계산에서 빠져 있나요?

    그 항목을 넣어 시간급 통상임금과 수당 차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나요?

    감사보고서와 공시 자료로 매출, 이익, 부채 추이를 정리해 반박합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3. 청구하려는 수당 중 지급일부터 3년이 다가오는 달이 있나요?

    그 부분부터 먼저 청구해 시효를 멈춥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회사 쪽에서 신의칙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회사는 노사 합의의 존재와 추가 수당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먼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를 전제로 임금 인상률이나 수당 수준을 정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청구 기간 전체의 추가 수당 총액을 계산해 매출, 이익, 현금 흐름과 견주어야 합니다. 이 비교 없이 업황이 나쁘다거나 적자가 났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추가 수당 청구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정리 -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기준, 단체협약을 모아 통상임금에 빠진 항목과 그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 차액 계산 - 빠진 항목을 넣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산정합니다.
  • 시효 확인 - 지급일마다 3년이 지나기 전인지 확인하고, 오래된 달부터 먼저 청구합니다.
  • 재무 자료 확보 - 회사가 신의칙을 주장하면 감사보고서와 공시 자료로 매출, 이익, 부채 추이를 정리해 반박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라면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와 소송 -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금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 수당 총액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 부채 규모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와 노사 합의의 내용에 따라 신의칙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수당 청구와 임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신의칙을 주장하면 근로자 쪽은 법리보다 숫자로 답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추가 수당 총액이 매출, 이익, 부채 규모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을 확정한 뒤 회사의 최근 몇 해 감사보고서와 비교한 표를 먼저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는 청구 기간 중 가장 나빴던 해의 손실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그 뒤 경영이 개선되었는지, 부채비율이 낮아졌는지, 배당이나 투자를 했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시효는 지급일마다 따로 흐르므로, 아직 청구하지 않은 달은 미리 청구 취지를 늘려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수당 청구와 임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의 신의칙 주장에는 재무 자료를 분석해 대응합니다.

  • 통상임금 추가 수당 청구
  • 임금 체불 소송
  • 신의칙 항변 대응
  • 임금 시효 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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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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