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주는 하기휴가비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의 수당을 계산할 때는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주는 하기휴가비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빼고,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례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장근로를 한 기간이 판례 변경일 전후 중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차액은 임금채권이어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래된 달부터 청구 가능 기간이 줄어듭니다.
단체협약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함」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300명인 제조회사 C사는 단체협약으로 매년 7월 15일 현재 재직자에게 하기휴가비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생산직 A씨는 2025년 한 해 동안 매달 20시간 안팎의 연장근로를 했는데, 회사는 하기휴가비를 빼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했습니다. A씨는 판례가 바뀌었다는 뉴스를 보고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직 조건이 붙은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2024. 12. 19. 이후 통상임금 산정에서는 통상임금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다시 정의하고, 종전 판례의 고정성 요건을 뺐습니다. 재직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일 뿐이어서,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도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기휴가비가 해마다 정해진 날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안의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결론은 틀린 것인가요?
원안 당시 판례로는 맞았지만 지금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은 지급기준일 재직자에게만 주는 하기휴가비와 설·추석상여금이 고정성을 결여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2014. 2. 13.
2011다86287, 고정성 결여로 통상임금 아님
2024. 12. 18.까지 근로분
종래 법리 적용(병행사건 제외)
2024. 12. 19.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고정성 폐지
2024. 12. 19. 이후 근로분
재직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
다만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 - 종래 법리에 따라 재직조건부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당해사건과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만 예외입니다.
-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 - 새 법리에 따라 하기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수당이 올라갑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커지면 가산수당도 함께 커집니다.
| 항목 | 금액 |
|---|---|
| 하기휴가비(연) | 50만원 |
| 월 환산액 | 약 4만1,667원 |
| 연장근로 가산율 | 100분의 50 이상 |
- 하기휴가비(연)
- 금액: 50만원
- 월 환산액
- 금액: 약 4만1,667원
- 연장근로 가산율
- 금액: 100분의 50 이상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연 1회 50만원의 하기휴가비라면 12로 나눈 약 4만1,667원이 월 통상임금에 더해집니다. 이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만큼 시간급 통상임금이 오르고, 연장근로 1시간마다 그 1.5배가 차액이 됩니다.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차액이 커집니다.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하기휴가비 통상임금 대응 순서
- 지급 규정 확인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하기휴가비의 지급일, 지급 대상, 금액 기준을 찾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인지 봅니다.
- 기간 나누기 - 연장근로 기록을 2024. 12. 18.까지와 12. 19. 이후로 나눕니다. 새 법리는 뒤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 재계산 - 하기휴가비 등을 넣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냅니다. 상여금·명절상여금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 차액 산정 - 월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에 가산율을 곱해 차액을 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태기록을 대조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냅니다. 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달부터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기휴가비가 근무일수 조건이나 성과 평가와 연동되어 있거나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따로 정했다면 규정 문언과 지급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상임금 재산정과 임금 체계 개편에 관한 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직자에게만 주는 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말은 2024. 12. 19.까지만 맞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뺄 수 없습니다. 다만 새 법리는 선고일 이후 근로에만 적용되므로 기간을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날짜별 근로 기록이 중요합니다. 월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적힌 근태기록, 급여명세서, 하기휴가비를 받은 날과 금액, 단체협약의 지급 조항을 한데 모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 전후로 기록이 나뉘어 있으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이 자료는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소송에서 차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회사 쪽에서는 임금 체계 개편과 인건비 추계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노사 어느 쪽이든 같은 기록을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상임금 재산정과 임금 체계 개편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판례 변경 전후로 근로 기간을 나눈 뒤 지급 규정별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하기휴가비 조항·급여명세서·월별 근태기록·연장근로수당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하기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판례 변경 전후 적용 기간·수당 차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