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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송에서 회사가 통상임금 계산법을 인정했으면 자백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월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계산 방법에 관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에 관한 주장이어서 재판상 자백이 되지 않습니다. 「원고들 금액 계산에 이의가 없다」는 식의 포괄적 진술도 근로일수·수당 같은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자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변론조서에 회사의 진술이 어떤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산 방법을 다투는 사이에도 기간은 흐르므로 퇴직일부터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계산 방법을 한번 인정했다고 해서 그 계산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산 방법을 법령에 따라 직접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근로자 여럿은 2024년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변론기일에 회사 측은 「원고들의 계산근거 내역에 따른 금액 계산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고,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 방법에 관해서도 근로자들 주장에 맞는 진술을 했습니다. 2025년 항소심에서 회사가 계산 방법을 다시 다투자, A씨 등은 회사가 이미 자백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A씨 등 근로자 여럿은 2024년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변론기일에 회사 측은 「원고들의 계산근거 내역에 따른 금액 계산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고,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 방법에 관해서도 근로자들 주장에 맞는 진술을 했습니다. 2025년 항소심에서 회사가 계산 방법을 다시 다투자, A씨 등은 회사가 이미 자백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상 자백은 어떤 진술에 성립하나요?

재판상 자백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고 법원도 그에 구속됩니다. 자백의 대상은 구체적인 사실이고,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은 자백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백이 성립한 사실은 착오를 증명하지 못하면 뒤집을 수 없으므로, 어떤 진술이 자백인지가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에 관한 진술은 자백인가요?

자백이 아닙니다.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진술과 관계없이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시간급을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정합니다.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뒤 12로 나누어 구합니다.

「계산에 이의 없다」는 진술은 자백이 되나요?

그 진술만으로는 자백이 되기 어렵습니다. 「계산근거 내역에 따른 금액 계산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은 뜻이 분명하지 않고, 근로일수·연장 및 야간근로일수·근속기간·근속수당액·연차휴가일수·퇴직금 수령액 같은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진술을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백이 되는 진술과 되지 않는 진술
근로일수 ○일 인정
성격: 구체적 사실
자백 여부: 자백 가능
연장근로 ○시간 인정
성격: 구체적 사실
자백 여부: 자백 가능
시간급 산정 방법 동의
성격: 법률 판단
자백 여부: 자백 아님
계산에 이의 없음
성격: 포괄적 진술
자백 여부: 자백으로 보기 어려움

출처 -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그래서 근로자 쪽은 상대방의 포괄적 동의에 기대지 말고 근로일수·근로시간 같은 사실을 하나씩 인정받거나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가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퇴직금 소송 계산 다툼 대응 순서

  • 사실과 계산 구분 - 근로일수·근로시간·수당액은 사실이고, 계산 방법은 법률 판단입니다. 자백을 받을 대상을 사실로 좁힙니다.
  • 구체 사실 인정받기 - 변론에서 항목별로 상대방의 인부를 받습니다. 변론조서에 적히게 합니다.
  • 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을 제출합니다. 인정되지 않은 사실은 이 자료로 증명합니다.
  • 법령 계산 제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시간급 계산표를 냅니다. 법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시효 관리 -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청구는 시효 전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특정 근로일수나 수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진술이 조서에 있다면 자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변론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회사가 법정에서 우리 계산을 인정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산 방법에 대한 동의는 자백이 아니어서 회사는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다시 다툴 수 있고, 법원도 법령에 따라 새로 계산합니다. 포괄적인 「이의 없음」은 근로자에게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자백으로 굳힐 수 있는 것은 날짜와 숫자로 된 사실입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월별 연장근로시간, 지급된 수당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해 상대방에게 인정 여부를 묻고, 그 답이 변론조서에 적히게 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과 급여이체 내역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항목별로 자백이 성립하거나 증명된 사실은 판결의 계산 근거가 되고, 확정 뒤에는 그 금액대로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다툼으로 판결이 늦어질수록 회사 재산이 흩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초기에 확정해 두는 것이 회수까지의 시간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계산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근로일수·근로시간 같은 사실을 항목별로 먼저 확정한 뒤 법령에 따른 계산표로 금액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론조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준비해 주시면, 상대방 진술의 자백 성립 여부·통상임금 시간급 계산·퇴직금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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