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장해등급이 재판정으로 바뀌면 손해배상에서 빼는 산재 일시금도 바뀌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최초 장해등급과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6다41869 판결의 공제 기준과 기대여명 자백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을 기다리다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소송 시기를 먼저 정하십시오.
아니요,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손해배상에서 빼는 금액은 최초 장해등급과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입니다. 그 뒤 재판정으로 등급이 바뀌거나 평균임금이 증감해도 공제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을 하나하나 합산해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가 바뀐 등급표나 최근 평균임금을 근거로 공제액을 다시 계산하자고 해도 기준은 처음 결정 때 숫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작업 중 크게 다쳐 요양을 마친 뒤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일시금 대신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해 받고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소송 도중인 2026. 6. 15. 공단이 장해상태가 나아졌다며 등급을 낮추는 재판정을 했습니다. 회사는 낮아진 등급과 최근 인상된 평균임금으로 일시금 상당액을 다시 계산해 공제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미 인정했던 신체감정상 기대여명도 너무 길다며 다시 다투겠다고 합니다. F씨는 손해배상에서 빼는 금액이 처음 등급 기준인지, 바뀐 등급 기준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금을 받는 중인데 왜 일시금 상당액을 빼나요?
법이 연금 수급자를 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장래 연금까지 공제 대상으로 삼되, 공제 범위를 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해 근로자와 회사의 이익을 조절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 방법의 차이일 뿐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았습니다. 연금은 등급 재판정이나 평균임금 증감처럼 장래에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법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정해 둔 것은 근로자, 회사,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빠르고 분명하게 정리하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제액은 연금기간이나 이미 받은 연금액과 관계없이 정해집니다. 계산은 최초 등급에 해당하는 법 별표 2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로 장해등급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과 최초 장해등급으로 일시금 상당액을 계산해 공제했고, 근로자와 회사 모두 그 계산을 다투었습니다.
| 요소 | 공제 기준 | 쓰지 않는 기준 |
|---|---|---|
| 장해등급 (핵심 행) | 최초 장해등급 | 재판정으로 변경된 등급 |
| 평균임금 | 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증감된 평균임금 |
| 공단의 평균임금 오류 |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 | 공단이 잘못 적용한 평균임금 |
| 이미 받은 연금 | 고려하지 않음 | 연금기간·지급 총액 |
출처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대법원은 원심 계산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재판정으로 등급이 바뀌거나 평균임금이 증감한 경우에도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상당액을 계산해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금액을 적용했다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쟁점에서 근로자 상고가 받아들여져 재산상 손해 부분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일실수입을 사고일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계산했다면 지연손해금도 사고일부터 붙여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회사가 인정한 기대여명을 법원이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신체감정에서 근로자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70%로 나왔고, 회사는 처음엔 다투다가 1심 변론기일에 그 기대여명에 이의가 없다는 준비서면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40% 정도로 인정해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개호비를 계산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면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나요?
최초 등급과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공제액을 계산해 둡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재판정으로 장해등급이 바뀌었나요?
공제액은 바뀐 등급이 아니라 최초 등급 기준이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공단이 적용한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보다 낮았나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으로 공제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상대방이 신체감정 결과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나요?
그 진술이 담긴 준비서면과 조서를 근거로 자백 주장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대법원은 기대여명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실이어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고,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기대여명은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규모를 크게 좌우하므로, 상대방이 인정한 진술은 조서와 준비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자백을 취소하려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산재 장해연금을 받는 중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면 얼마가 공제되나요?」에서 공제액 계산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산재 장해연금 수급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최초 결정 자료 확보 -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와 연금 지급결정서의 평균임금을 확인합니다.
- 공제액 계산 - 최초 등급의 일시금 일수에 그 평균임금을 곱해 공제액을 냅니다.
- 평균임금 점검 - 공단 적용 평균임금이 실제와 다르면 바른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감정·자백 관리 - 신체감정 결과와 상대방이 인정한 사실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청구 - 시효를 확인해 소송을 제기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일까지 맞춰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판결 뒤 공단이 연금을 멈출 수 있는지는 「손해배상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뺐다면 산재 장해연금이 끊기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초 장해등급 결정 시점과 그때 적용된 평균임금,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공제액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근로자의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급여 공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제액 다툼에서 회사는 등급이 낮아졌거나 평균임금이 올랐다는 최신 자료를 내밀며 계산을 바꾸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쪽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와 연금 지급결정서에 적힌 평균임금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하고, 공단이 평균임금을 잘못 적용했다면 그 오류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기대여명처럼 배상액을 크게 좌우하는 사실은 신체감정 결과가 나온 직후 상대방의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의 준비서면 한 장이 기대여명 31년과 17년의 차이를 갈랐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근로자의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급여 공제액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공단 결정 자료와 신체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산재 근로자 손해배상 소송
- 보험급여 공제액 다툼
- 신체감정·기대여명 다툼
- 장해등급 재판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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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금을 받았는데 사고 2년 11개월 지나 회사에 더 청구할 수 있나요?
- 장해등급이 잘못돼 2년 뒤 과다 지급 징수가 왔는데 다 갚아야 하나요?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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