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 폭언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객의 폭언으로 생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생겼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 3은 고객 폭언으로 생긴 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를 인정 기준으로 둡니다. 지금은 폭언이 담긴 상담 녹취와 상담 이력, 진단서의 발병 시기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치료를 시작했다면 늦지 않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십시오.
회사의 동의나 사업주 확인이 있어야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부터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같은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듣는 상담 콜이 이어졌고, 2026년 3월 불면과 무기력이 심해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습니다. R씨는 회사에 해당 고객 상담 녹취 목록을 요청하고 진단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객 폭언으로 생긴 우울증도 업무상 질병인가요?
법률에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 질병 | 원인 |
|---|---|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업무 관련 정신적 충격 사건 |
| 적응장애·우울병 에피소드 | 고객 폭력·폭언 또는 관련 스트레스 |
| 그 밖의 정신질환 |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시 |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원인: 업무 관련 정신적 충격 사건
- 적응장애·우울병 에피소드
- 원인: 고객 폭력·폭언 또는 관련 스트레스
- 그 밖의 정신질환
- 원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시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 바목·사목, 제13호
시행령 별표 3은 구체적 인정 기준으로 두 가지를 둡니다.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그리고 고객 등의 폭력·폭언 같은 사건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입니다.
별표에 딱 맞지 않는 진단명이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불안장애나 공황장애처럼 다른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폭언의 내용과 빈도, 업무량, 발병 시기,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는지를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콜센터 업무는 상담 녹취가 남는 경우가 많아 폭언 콜 목록과 녹취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동료 상담원의 진술, 회사에 낸 고충 신고, 폭언 고객에 대한 회사의 조치 기록도 쓰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받습니다.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로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받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고객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현저하면 사업주는 업무 일시 중단이나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지원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과 별개로 회사에 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 폭언 산재 신청 순서
- 진료와 진단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발병 시기와 업무 관련 소견을 받아 둡니다. 진료기록이 인과관계의 출발점입니다.
- 폭언 자료 확보 - 폭언 상담 녹취, 상담 이력, 블랙리스트 등록 기록을 회사에 요청하거나 보관합니다. 퇴사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경위서 작성 - 폭언 날짜와 내용, 회사에 보고한 내용, 증상 변화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재해 경위 서류가 됩니다.
- 공단 신청 -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학적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회사 확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 청구 -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단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해 불승인했거나 회사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녹취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 1
진료·진단
발병 시기·업무 관련 소견
- 2
자료 확보
상담 녹취·상담 이력
- 3
경위서
날짜순 폭언·증상 기록
- 4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 5
휴업급여 청구
평균임금 70%, 3년 시효
실무상 착안점
고객 폭언으로 우울증이 생긴 상담원들은 「원래 예민해서 생긴 병」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 산재 신청을 망설입니다. 법은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고, 쟁점은 개인 성향이 아니라 폭언과 발병 사이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녹취와 진료기록의 시점이 맞아야 합니다. 폭언 콜이 집중된 기간과 증상이 시작된 시점, 처음 진료받은 날이 이어지면 인과관계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퇴사하거나 부서를 옮기면 녹취 접근이 어려워지므로 재직 중에 목록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쓰이고, 불승인되면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폭언 녹취와 진료기록의 시점을 먼저 맞춰 업무 관련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진료기록·폭언 상담 녹취 목록·상담 이력·회사 고충 신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해당 여부·상당인과관계 증명·회사의 보호 조치 의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 사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