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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입사 전 허리 치료를 받았는데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다 다쳐도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입사 전부터 허리 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 중 사고로 그 질환이 더 악화되거나 증상이 처음 드러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입사 신체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척추 질환이라도 작업 중 사고로 악화되거나 발현됐다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작업 지시 내용과 사고 전후의 진료기록을 함께 모으십시오.

기한

산재 요양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입사 전 치료 기록이 있다고 신청 전에 숨기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사고 전에 정상적으로 일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입사 전 허리 통증으로 몇 차례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현장 일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2026년 3월 현장소장의 지시로 철근 묶음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해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원래 허리가 안 좋았으니 산재가 아니다」라고 했고, A씨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현장소장의 지시로 자재를 옮기다 다친 것은 업무 수행 중 사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이 보상은 산재보험 급여로 이뤄집니다.

기존 질환이 있으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더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나타났다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입사 신체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척추전방전위증이 작업 중 사고 뒤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존 질환 악화 산재 판단 흐름
  1. 1

    업무 중 사고 확인

    지시받은 작업 중 사고

  2. 2

    사고 전 상태 확인

    정상 근무 가능 여부

  3. 3

    사고 후 악화·발현 확인

    영상 검사 비교

  4. 4

    상당인과관계 추단

    업무상 재해 인정

출처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가 없고,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를 종합해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시행령도 업무상 부상 뒤 생긴 질병은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산재로 치료받는 동안 해고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요양 기간과 해고 제한
  1. 사고일

    업무상 부상

  2. 요양 휴업 기간

    해고 금지

  3. 요양 종료 후 30일

    해고 금지 계속

  4. 30일 경과 후

    일반 해고 제한 기준 적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요양 기간 동안에는 치료비인 요양급여와 함께,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인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되는 부상이면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 악화 산재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일시, 옮기던 자재의 종류와 무게, 지시한 사람을 적습니다. 목격한 동료의 연락처도 확보합니다.
  • 사고 전 근무 자료 - 입사 후 사고 전까지 결근 없이 정상 근무했다는 출근 기록과 작업일지를 모읍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입사 전 치료 기록과 사고 뒤 영상 검사 결과를 함께 받습니다. 사고 전후 영상 비교가 악화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주치의에게 사고로 인한 악화 소견을 요청합니다.
  • 불복 절차 -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고, 필요하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없이 서서히 통증이 심해졌거나 입사 직전까지 치료가 이어졌다면 근무 내용과 진료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 불승인 처분의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리 부상 상담에서 흔히 듣는 말은 「예전에 허리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 산재는 어렵다」입니다. 판례는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끊지 않습니다. 작업 중 사고로 그 질환이 악화되거나 증상이 처음 드러났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고 전후의 비교 자료입니다. 사고 전까지 결근 없이 무거운 작업을 해 왔다는 기록, 사고 당시 무엇을 얼마나 들었는지에 관한 동료 진술, 사고 전후 영상 검사 결과가 악화를 보여 줍니다. 입사 전 치료 기록은 숨길수록 신빙성 다툼만 커지므로 처음부터 함께 내고 차이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 소견에 맞서는 자료가 되고, 불승인 뒤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게 하는 간접 사실이 됩니다. 요양 기간 중 해고 제한과도 연결되므로 산재 인정 여부를 빨리 정리해 두는 편이 고용 유지에도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존 질환 악화가 쟁점인 산재 요양 불승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전후의 근무 기록과 영상 검사 결과를 대조해 악화 사실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사 전후 진료기록·사고 경위서·출근 기록·요양 불승인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존 질환과 사고의 인과관계·보험급여 범위·해고 제한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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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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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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