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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폭염 속 과로로 앓던 헤르페스가 뇌염으로 악화되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발병 직전 업무로 극도로 과로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로가 기존 질병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발병 전 몇 주간의 근무시간 기록과 작업장 환경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기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려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부터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공장 생산라인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했습니다. 동료 결원으로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맡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6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8월 말 오래 앓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급성망막괴사증과 뇌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병이라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고, A씨는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시행령 별표는 질병별 인정 기준을 정하지만, 그 목록에 없는 질병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처럼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은 질병도 이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원래 앓던 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하던 기존 질병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빨리 악화된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재활성화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도, 발병 직전 극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추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행령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판례는 2007. 4. 11. 전부개정 전 구 산재법 제4조 제1호를 적용한 사건입니다.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의 정의를 제5조 제1호에, 인정 기준을 제37조에 두고 있고,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의 판단 방식은 현행 기준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주요 보험급여
요양급여
내용: 치료비
제외: 3일 이내 치유
휴업급여
내용: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제외: 3일 이내 휴업
청구 시효
내용: 3년
제외: -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2조, 제112조 제1항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과로 질병 산재 대응 순서

  • 근무시간 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교대 근무표, 시간외근무 수당 내역을 모읍니다. 발병 전 12주와 1주 동안의 업무량이 과로 판단의 기초입니다.
  • 작업환경 자료 확보 - 작업장 온도, 냉방 설비 상태, 인력 결원 상황을 사진과 동료 진술로 남깁니다. 업무 부담이 늘어난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진료기록 정리 - 기존 질병의 치료 경과와 발병 직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과로와 면역력 저하의 관련성을 적은 주치의 소견을 함께 냅니다.
  • 불복 절차 -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안에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병 시점과 과로 시기가 떨어져 있거나 기존 질병의 치료가 중단된 상태였다면 진료기록과 근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산재 신청과 불복 절차
  1. 1

    요양급여 신청

    재해 경위·의학적 소견 첨부

  2. 2

    공단 결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3. 3

    심사 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4. 4

    재심사 청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5. 5

    행정소송

    처분 취소 청구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103조 제3항, 제106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산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원래 앓던 병이라 산재가 안 된다더라」입니다.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존 질병이 있어도 업무상 과로가 겹쳐 발병하거나 급격히 악화됐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그 판단도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몸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발병 직전의 기록입니다. 몇 주 동안 몇 시간을 일했는지, 교대가 얼마나 잦았는지, 작업장이 얼마나 더웠는지가 숫자로 남아 있어야 과로가 추상적인 주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출입 기록, 교대 근무표, 시간외수당 명세, 동료의 진술서가 그 숫자를 채웁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자료가 되고, 불승인 뒤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게 하는 간접 사실이 됩니다. 처음 신청할 때 기록을 충분히 내야 뒤 절차에서 새 주장을 덧붙이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발병 직전의 근무시간과 작업환경을 숫자로 정리해 상당인과관계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출퇴근 기록·교대 근무표·요양 불승인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과로와 질병의 인과관계·심사 청구 기한·보험급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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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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