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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업무 중 의족이 부서지면 수리비와 쉬는 동안의 급여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업무 중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대상 부상이므로 의족 수리비는 요양급여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요양급여 범위에 의지 지급을 넣고 있고, 대법원은 의족 파손을 근로자의 부상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제작업체 견적서와 제작 소요 기간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기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단이 불승인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의족 수리비를 먼저 자비로 냈더라도 산재 요양급여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의족을 착용하고 2023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2025년 12월 폭설이 내린 날 단지 진입로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져 의족의 무릎 관절부가 부러졌고, 새 부품을 맞추는 데 3주가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E씨는 의족 수리비 280만원을 누가 부담하는지, 의족 없이 출근하지 못하는 3주 동안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 중 부서진 의족의 수리비는 산재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은 의족이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이므로 업무상 사유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상으로 인정되면 그 치료에 해당하는 의족 수리나 새 의족 지급이 요양급여로 이뤄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 범위에 약제나 진료재료와 함께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을 넣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므로 수리 견적서와 제작업체 의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의족 없이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의 급여도 받나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며,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족 파손이 부상으로 인정되는 이상, 새 의족을 맞출 때까지 경비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요양 기간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가 21일을 쉬었다면 평균임금 210만원의 100분의 70인 147만원이 휴업급여가 됩니다.

의족 파손 시 청구할 수 있는 급여
요양급여
대상: 의족 수리·새 의족
기준: 고용노동부령 기준
요양비
대상: 자비로 먼저 수리한 비용
기준: 부득이한 경우
휴업급여
대상: 일하지 못한 기간
기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52조

휴업급여 예시 계산(평균임금 1일 10만원, 21일 휴업)
휴업급여 예시 계산(평균임금 1일 10만원, 21일 휴업)
평균임금 21일분210만원
휴업급여(70%)147만원

단순 예시 계산

다만 공단은 의족 교체에 필요한 기간을 의학적 요양 기간과 같게 볼지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작업체의 제작 소요 기간 확인서와 의사의 취업 불가 소견을 함께 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업주가 수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산재 신청과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비용을 낸 뒤 산재 요양급여가 승인되면 같은 손해를 두 번 보상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라면, 휴업급여와 향후 재파손 시 보상까지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족 파손 요양급여 청구 순서

  • 파손 의족 보관 - 부서진 부품과 사진을 남깁니다. 파손 부위와 정도는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수리 견적과 제작 기간 확인 - 제작업체에서 견적서와 제작 소요 기간 확인서를 받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청구에 모두 쓰입니다.
  • 의사 소견 확보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신체 상태와 취업 가능 여부 소견을 받습니다. 요양 기간 판단의 근거입니다.
  • 요양급여·휴업급여 청구 - 재해 경위서를 첨부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쉬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 불승인 대응 -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2012두20991 판결을 이유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족을 개인 보험이나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으로 맞춘 경우라면 지원 기관과의 정산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족이 업무 중 부서지면 많은 근로자가 수리비만 사업주와 나누어 내고 끝냅니다. 그러나 의족 파손이 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비는 요양급여로, 의족 없이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사적인 합의가 산재 청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청구에서 다툼이 되는 것은 수리비의 적정성과 쉬어야 했던 기간입니다. 제작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제작 소요 기간 확인서, 의사의 취업 불가 소견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공단이 기간을 인정합니다. 사업주가 비용을 냈다면 영수증과 합의 문자도 보관해야 합니다.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심사 청구와 소송에서 이 자료는 요양의 필요성과 기간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사업주와의 합의 내용은 이중 보상 여부와 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요양의 필요성과 취업 불가 기간을 의학 소견과 제작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리 견적서·제작 기간 확인서·의사 소견서·재해 경위서를 준비해 주시면, 의족 수리비의 요양급여 해당 여부·휴업급여 인정 기간·사업주 합의의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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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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