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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점심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가다 하치장에서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점심 휴게시간이라도 음료를 사러 사업장 안의 구내매점에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에 수반되는 생리적·합리적 행위 중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장소가 회사 부지 안이었는지와 사고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치료가 길어져도 청구는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휴게시간 사고는 개인 일」이라며 산재 신청서에 날인해 주지 않아도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8월 식품 공장에서 일하던 중 점심 휴게시간에 공장 안 구내매점으로 음료를 사러 걸어가다가, 제품하치장을 지나는 지게차에 부딪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회사는 「휴게시간에 개인 용무로 가다 다친 것」이라며 공상 처리만 제안했습니다. K씨는 3개월 넘게 일을 못 하게 됐습니다. K씨는 휴게시간 중 사고도 산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휴게시간 중이라도 그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업무상 사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를 업무상 사고의 한 유형으로 명시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의 행위가 모두 사적인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시간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뒤 다시 일해야 하므로, 그 시간의 행위가 본래 업무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나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봅니다.

구내매점에 가는 길의 사고는 왜 인정되나요?

사업장 안의 구내매점에서 간식이나 음료를 사는 것은 휴게시간 뒤 업무를 이어 가기 위한 생리적·합리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의 인정 가능성
구내매점·구내식당 이동
인정 가능성: 높음
사업장 내 화장실 이동
인정 가능성: 높음
회사 지정 외부 식당 이동
인정 가능성: 사정에 따라
회사 밖 개인 용무
인정 가능성: 낮음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사고 장소가 회사가 관리하는 부지 안이고 지게차 같은 회사 설비 때문에 다쳤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는 더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에 회사 밖 식당이나 개인 약속 장소로 가다가 다친 경우는 사정에 따라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급여를 받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로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사고 산재 신청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시각, 장소, 가던 목적을 적고 현장 사진을 남깁니다. 휴게시간 중 구내 이동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목격자 확보 - 함께 있던 동료나 지게차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사고 경위 진술의 근거가 됩니다.
  • CCTV 보존 요청 - 회사에 사고 장면 CCTV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치료 병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 날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 휴업급여 청구 -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으면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장소가 회사 밖이거나 휴게시간에 개인 용무를 겸했다면 이동 경로와 목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 사고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게시간에 다친 근로자는 「쉬는 시간이었으니 산재가 아니다」라는 회사 말에 공상 처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 처리는 회사가 치료비만 주고 끝내는 방식이어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내매점이나 화장실, 구내식당에 가다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고 장소와 이동 목적의 기록입니다. 회사 부지 안이었는지, 무엇을 하러 가던 길이었는지가 CCTV와 목격자 진술로 남아야 합니다. 공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덮어쓰이므로, 사고 직후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업무상 재해 판단 자료가 되고, 승인 뒤에는 지게차 운행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한 회사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쓰입니다.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은 민사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휴게시간·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장소와 이동 목적을 CCTV와 진술로 먼저 확정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CCTV 보존 요청서·진단서·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휴게시간 중 행위의 업무 수반성·사업주 지배관리 여부·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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