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다쳤는데 산재보험에서 어떤 보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치료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의 8가지 보험급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십시오.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일 이내 치료로 나을 가벼운 부상까지 산재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접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X씨는 2025년 10월 금속가공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끼여 골절과 힘줄 손상을 입었습니다. 수술 뒤 두 달 넘게 일하지 못했고, 손가락이 완전히 굽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치료비만 대 주겠다고 했습니다. X씨는 산재보험에서 치료비 말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로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받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3일 이내 기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으로 줘야 합니다.
치료 뒤 손가락이 불편하면 어떤 급여를 받나요?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하고,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옵니다. 손가락 관절 운동 제한도 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 급여 | 받는 때 |
|---|---|
| 요양급여 | 치료가 필요할 때(3일 이내 제외)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
| 장해급여 | 치유 뒤 장해가 남을 때 |
| 간병급여 | 치유 뒤 간병이 필요할 때 |
| 상병보상연금 | 요양 2년 경과·중증 상태 |
|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 |
| 장례비 | 장례를 지낸 유족 |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자 훈련·복귀 |
- 요양급여
- 받는 때: 치료가 필요할 때(3일 이내 제외)
- 휴업급여
- 받는 때: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 장해급여
- 받는 때: 치유 뒤 장해가 남을 때
- 간병급여
- 받는 때: 치유 뒤 간병이 필요할 때
- 상병보상연금
- 받는 때: 요양 2년 경과·중증 상태
- 유족급여
- 받는 때: 업무상 사망
- 장례비
- 받는 때: 장례를 지낸 유족
- 직업재활급여
- 받는 때: 장해급여자 훈련·복귀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등
여기서 치유는 완치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치료를 계속해도 나아지지 않는 시점에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합니다. 장해급여를 받는 사람 중 직업훈련이 필요하거나 원래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직업재활급여도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거나 간병이 필요하면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일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 치유 뒤에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으면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원안의 「장의비」는 지금 「장례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각색 사례처럼 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고 두 달 넘게 쉬었다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먼저 받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회사가 치료비만 부담하겠다고 해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산재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 청구 순서
-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병원이 신청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 - 일하지 못한 기간을 진단서와 출근 기록으로 정리해 청구합니다. 보통 한 달 단위로 청구합니다.
- 치유 시점 확인 -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 주치의와 치유 여부를 상의합니다.
- 장해급여 청구 -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해등급 판정을 신청하고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합니다.
- 재활·복귀 지원 - 원래 직장에 복귀하거나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직업재활급여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 처리를 권하거나 이미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 내용과 급여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청구와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회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치료비는 회사가 대 줄 테니 산재는 하지 말자」입니다. 치료비만 받고 끝내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손가락처럼 작은 부위라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마다 청구 시점이 다르므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고일, 수술일, 일하지 못한 기간, 치유 판정일이 각각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회사와 공상 처리를 두고 주고받은 문자, 회사가 대신 낸 병원비 영수증도 함께 보관해야 뒤에 이중 지급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단의 급여 결정에서 기간과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급여가 거부되거나 줄었을 때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쓰입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이 사고 원인이라면 산재 급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같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보험급여 청구와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급여별 청구 시점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수술 기록·출근 기록·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할 보험급여 종류·휴업급여 기간·장해급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