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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업무 중 다쳐 산재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 말고 어떤 급여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산재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인 요양급여 말고도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가 8가지 보험급여를 정하고, 각 급여는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지금은 일하지 못한 기간과 치유 후 남은 장해가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청구를 미루지 마십시오.

산재 치료비를 공단이 냈다고 해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저절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 청구해야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9월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다리를 다쳤고, 산재 승인을 받아 8개월 동안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평균임금은 하루 15만원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무릎에 장해가 남았고, 회사는 「치료비는 산재에서 다 나갔으니 끝」이라고 했습니다. C씨는 치료비 말고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더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보험 보험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산재보험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8가지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이렇게 정하고,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에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더한 구성입니다. 각 급여는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산재 보험급여 8가지(2026. 9. 29. 기준)
요양급여
지급 사유: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
기준: 3일 이내 치유는 제외
휴업급여
지급 사유: 요양으로 취업 못 한 기간
기준: 평균임금 100분의 70
장해급여
지급 사유: 치유 후 장해
기준: 장해등급별 연금·일시금
간병급여
지급 사유: 치유 후 간병 필요
기준: 실제 간병 시
유족급여
지급 사유: 업무상 사망
기준: 연금 또는 일시금
상병보상연금
지급 사유: 요양 2년 후 중증 상태
기준: 휴업급여 대신
장례비
지급 사유: 업무상 사망
기준: 평균임금 120일분
직업재활급여
지급 사유: 장해급여자 훈련·복귀
기준: 훈련비·복귀지원금 등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52조, 제66조, 제71조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급여이고,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질병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치료 중 일을 못 한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5만원인 근로자라면 하루 10만 5,000원입니다.

평균임금 하루 15만원 근로자의 휴업급여
평균임금 하루 15만원 근로자의 휴업급여
평균임금(1일)150,000원
휴업급여(1일)105,000원

단순 예시 계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 등급 기준은 대통령령과 법 별표 4에서 정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거나 사망하면 무엇을 받나요?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고, 치유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으면 간병급여를 받습니다. 장해급여자로서 직업훈련이 필요하거나 원래 사업장에 복귀하면 직업재활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로 조정됩니다.

산재 보험급여 청구 순서

  • 요양급여 신청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승인이 나야 다른 급여도 이어집니다.
  • 휴업급여 청구 - 일하지 못한 기간을 병원 소견과 함께 정리해 청구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맞는지 결정서로 확인합니다.
  • 장해급여 청구 - 치유 판정을 받으면 장해진단서를 받아 청구합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간병·직업재활급여 검토 -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거나 복직·재취업 훈련이 필요하면 따로 청구합니다. 요건이 맞아야 지급됩니다.
  • 결정 불복 - 급여 결정이 이상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평균임금 정정도 이 절차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금·특근수당이 빠졌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려면 급여 결정서와 임금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 승인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청구입니다. 치료비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니 신경 쓸 일이 없지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몇 년 뒤에야 장해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기록은 날짜로 남아야 합니다. 요양 승인일,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 치유 판정일, 장해진단서 발급일이 청구 순서와 시효를 결정합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이나 특근수당이 빠졌는지도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 차이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전체 금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자료는 공단 결정에 불복할 때 심사청구서의 핵심 증거가 되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미 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하는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급여 결정서를 모두 모아 두어야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중 공제나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 종류별 청구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누락된 급여 청구와 결정 불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요양 승인 결정서·급여명세서·장해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하지 않은 급여 종류·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시효 도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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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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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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