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일하다 제 부주의로 다쳤는데 사업주가 치료비를 절반만 준다고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업무상 부상의 요양보상은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줄일 수 없어 사업주는 치료비 전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사용자의 요양보상 의무를 정하고, 대법원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요양보상에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업무 중 다쳤다면 사고 경위와 시간, 목격한 동료를 적어 두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치료비를 누구에게 청구할지가 달라집니다.
내 부주의로 다쳤다고 해서 치료비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먼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A씨는 2025년 7월 안전화 끈을 제대로 묶지 않은 채 적재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치료비는 500만원가량 나왔는데, 사업주는 A씨 부주의도 절반이라며 요양비의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자기 실수가 있었더라도 치료비는 전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 부주의로 다쳤으면 요양보상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업무상 부상의 요양보상은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자기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제도여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요양보상과 유족보상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로 보상 범위를 제한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근로자가 받은 요양보상 가운데 과실 비율 부분을 부당이득이라며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빼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과실 때문에 보상을 안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한해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을 당하고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사용자는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요양보상은 이 예외에서도 빠집니다.
| 구분 | 근로자 과실 영향 |
|---|---|
| 요양보상 | 감액 불가 |
| 휴업·장해보상 | 중대한 과실+노동위원회 인정 시 면제 |
| 산재 요양급여 | 고의·자해·범죄행위만 제외 |
| 민법상 손해배상 | 과실상계 적용 |
- 요양보상
- 근로자 과실 영향: 감액 불가
- 휴업·장해보상
- 근로자 과실 영향: 중대한 과실+노동위원회 인정 시 면제
- 산재 요양급여
- 근로자 과실 영향: 고의·자해·범죄행위만 제외
- 민법상 손해배상
- 근로자 과실 영향: 과실상계 적용
출처 - 근로기준법 제78조·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민법 제396조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가입 대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이 급여를 받으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도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줄이지 않고,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생긴 부상만 업무상 재해에서 빠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요양보상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제 과실이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다친 것이라면 재해보상과 별도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근로자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미 받은 요양보상이나 요양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뺄 때에도 과실 비율 부분을 따로 떼어 사용자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 요양보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남기기 - 사고 일시, 장소, 작업 내용, 목격자를 적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산재 적용 확인 -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합니다. 미가입이어도 적용 대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치료 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과실이 있어도 요양급여는 줄지 않습니다.
- 사업주 제안 검토 - 사업주가 치료비 일부만 주겠다고 하면 산재 처리 대신 합의하려는 것인지 봅니다. 공상 합의는 신중히 판단합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사업주 안전조치 위반이 있으면 산재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를 따로 청구합니다. 이때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거나 하청·파견 관계가 얽혀 사용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다면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과 사업장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하다 다친 근로자들은 「내 실수도 있으니 치료비를 나눠 내는 게 맞다」는 사업주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상과 산재 요양급여는 과실을 따지지 않는 제도라서, 근로자 부주의를 이유로 치료비를 깎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업무 중에 났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이 보장되므로, 사고 일시와 작업 내용, 목격자, 사고 직후 보고한 문자나 메신저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꺼리며 공상 합의를 제안하면 합의서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판단에서 쓰이고,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과 근로자 과실 비율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요양급여는 과실과 무관하지만 손해배상은 과실상계가 적용되므로 두 절차를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재해보상과 산재급여에서 과실을 따지지 않는 부분과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부분을 나눠 청구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경위 기록·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요양보상 감액의 위법 여부·산재보험 신청 가능성·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8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민법 제396조
-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