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를 받은 뒤 그 이후 수입 손해를 청구하면 휴업급여를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산재 휴업급여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 기간의 수입 손해에서만 빼고 그 이후 기간의 수입 손해 청구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다34091 판결은 휴업급여가 휴업 기간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므로 그 기간 손해에서만 공제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재 요양과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르므로 치료가 길어지면 청구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휴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휴업 기간 뒤의 수입 손해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배송기사 A씨는 2024년 9월 배송 중 신호를 위반한 B씨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쳤고, 산재로 인정받아 5개월 동안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아 B씨 쪽 보험사에 휴업 기간 이후의 수입 손해를 청구하자, 보험사는 이미 받은 휴업급여 전액을 빼고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업급여를 받았으면 수입 손해 배상에서 전부 빼나요?
아니요, 휴업급여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 기간의 수입 손해에서만 빼고, 그 뒤 기간의 수입 손해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휴업급여가 휴업 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의 일실이익 상당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휴업 기간이 끝난 뒤의 수입 손해만 청구한다면 휴업급여를 공제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사고일
요양 시작
휴업 기간
수입 손해에서 휴업급여 공제
치료 종결
휴업급여 지급 끝
종결 이후
장해 수입 손해, 휴업급여 공제 없음
출처 - 대법원 93다34091 판결
같은 판결은 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법원이 인정한 그 기간의 수입 손해보다 많더라도, 남는 부분을 치료비나 위자료처럼 성질이 다른 손해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제는 손해의 성질이 같아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급여와 손해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의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업 기간의 수입 손해에서 그 기간에 받은 휴업급여를 빼고 남은 부분을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수입 손해와의 차액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과실상계가 있으면 먼저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한 뒤 휴업급여를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휴업 기간 수입 손해가 1,000만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20퍼센트라면 먼저 800만원으로 줄인 뒤 그 기간 휴업급여 700만원을 빼 100만원을 청구합니다. 휴업급여를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하면 청구액이 60만원으로 줄어 피해자에게 불리해지므로, 보험사 계산서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하나요?
네, 제3자의 행위로 난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청구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하지 않고, 근로자도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가해자에게서 먼저 같은 사유로 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휴업급여 공제 대응 순서
- 급여 지급 내역 받기 -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공제 기간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 기간 나누기 - 수입 손해를 휴업 기간과 그 이후 기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공제는 휴업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성질이 다른 손해 분리 -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를 따로 적습니다. 초과 급여를 이 항목에서 빼는지 봅니다.
- 보험사 계산서 검토 - 보험사가 휴업급여를 전 기간에서 뺐는지 계산서를 확인합니다. 판례와 다르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 소송 판단 - 공제 방식 다툼이 크면 소송에서 법원 계산을 받습니다. 장해가 있으면 신체감정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해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함께 받았거나 가해자가 사업주 자신이어서 보험급여 한도에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라면 급여 종류별 공제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와 교통사고가 겹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 휴업급여를 받은 피해자들은 보험사가 「이미 받은 급여를 빼겠다」고 하면 전체 손해에서 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30년 넘게 반대 입장입니다. 휴업급여는 쉬는 기간의 수입을 메우는 돈이므로, 그 기간이 끝난 뒤의 수입 손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제 범위를 다투려면 기간이 정확해야 합니다. 휴업급여를 받은 시작일과 종료일, 치료 종결일, 장해 진단일이 모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공단의 지급 결정 통지서와 급여 지급 내역은 보험사 계산서의 오류를 찾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합의 단계에서 공제액을 줄이는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기간별로 손해를 나눠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단이 가해자에게 대위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 구분이 쓰이므로, 한 번 정리해 둔 자료가 여러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와 교통사고가 겹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지급 기간을 손해 항목별로 나눠 공제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보험사 계산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지급 내역·보험사 손해 계산서·후유장해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휴업급여 공제 기간의 적정성·성질이 다른 손해에서의 공제 여부·남은 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민법 제39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