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공장 사고로 다친 기술직 근로자, 손해배상 가동연한은 65세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기술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동연한을 60세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9다208472 판결은 직종별 통계와 정년, 경력을 조사해 정해야 한다고 했고, 받지 않은 시술 비용도 필요성이 있으면 향후치료비로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이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아니요, 기술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동연한을 60세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5세로 인정되는 지금은 직종별 통계와 정년, 피해자의 경력과 건강 상태를 조사해 가동연한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정년이 60세라도 그 뒤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정을 따로 주장할 수 있으니, 정년만 보고 청구를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15년 넘게 금형 수리를 해 왔습니다. 2024. 5. 금형을 정비하다 손이 끼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회사는 A씨의 가동연한이 정년인 60세까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치의는 약물치료가 듣지 않아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직 시술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가동연한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 받지 않은 시술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왜 65세가 기준인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9년에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정리했습니다. 가동연한은 사고가 없었다면 몇 살까지 일해 소득을 얻었을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일실수입은 사고 전 소득에 남은 가동기간을 곱해 계산하므로, 5년 차이로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 당시 50세였다면 남은 가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60세가 넘은 피해자의 사례는 「60세 넘은 가사도우미가 교통사고로 다쳐도 일실수입을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금형수리 근로자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금형수리 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 변론을 끝내 종전 경험칙대로 60세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직종 종사자라도 평균여명, 고용조건, 연령별 근로자 수와 취업률, 직종별 정년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이 60세이므로, 정년 이후에도 사고 당시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과실상계로 회사 책임을 80%로 제한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과실 비율은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는 한 사실심이 정한다는 이유입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가동연한 (핵심 행) | 만 60세까지 | 직종 통계와 개인 사정을 조사해 다시 정할 것 |
| 정년 이후 소득 | 판단 없음 |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추가 판단 |
|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 | 필수 아니라며 제외 | 필요성과 비용을 심리해 향후치료비 산정 |
| 과실상계 | 회사 책임 80% | 유지 |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부분만 파기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판결
아직 받지 않은 시술 비용도 향후치료비로 받을 수 있나요?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원심은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필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비용을 뺐습니다. 대법원은 신경치료가 효과가 없었고, 진통제를 두 배 넘게 늘려도 통증이 계속된 점을 보았습니다. 감정의도 먼저 시험적 삽입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술이 통증을 줄일 수 있는지, 영구 삽입 뒤 어떤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심리해 향후치료비를 정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를 근거 없이 배척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시술 효과를 미리 알 수 없다는 사정은 비용을 빼는 이유가 아니라, 시험적 시술 결과까지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가 된 셈입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으면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빠지나요?
같은 사유로 받은 산재보험 급여 금액만큼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휴업급여는 일실수입에서, 요양급여는 치료비에서 빼는 식으로 같은 성질의 손해끼리 공제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비급여 향후치료비는 손해배상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뒤 남는 금액을 항목별로 먼저 계산해 보고 소송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늦게 내는 경우의 시효 문제는 「4년 전 공사장 사고로 산재 보상은 받았는데 지금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가 정년을 이유로 가동연한을 60세로 주장하고 있나요?
같은 직종의 정년 후 근로 현황과 본인 경력 자료로 65세 가동연한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판결
의사가 앞으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나요?
신체감정 사항에 그 시술의 필요성과 비용을 넣어 달라고 신청합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판결
사고를 안 날부터 3년이 다가오고 있나요?
산재 처리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내 시효를 멈춥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산재 손해배상 가동연한 대응 순서
- 경력 자료 정리 - 경력증명서, 자격증, 급여 내역으로 직종과 숙련도, 사고 전 소득을 정리합니다.
- 정년과 재고용 확인 - 취업규칙의 정년과 회사의 정년 후 재고용 관행, 같은 직종의 고령 근로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 신체감정 신청 - 장해율과 함께 향후 필요한 시술과 그 비용을 감정 사항에 넣습니다.
- 산재 급여 내역 확인 -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내역을 받아 공제될 항목과 금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 가동연한 주장 - 65세 가동연한과 정년 이후 소득을 함께 주장하고, 직종별 근로 통계 등 근거 자료를 사실조회로 받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의 직종과 경력, 정년 이후에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는지와 감정의가 밝힌 치료 필요성에 따라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동연한 다툼에서 회사는 취업규칙의 정년을 내세웁니다. 이때 근로자 쪽은 정년 뒤에도 같은 기술로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같은 직종의 고령 근로자 통계, 정년 후 재고용 사례, 동종 업체의 채용 공고가 쓸모 있습니다. 정년 이후 소득은 사고 당시 임금이 아니라 일용노임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에서 갈립니다. 감정 신청서에 문제 되는 시술을 구체적으로 적고, 시험적 시술의 필요성과 그 뒤 치료 기간, 비용을 묻는 항목을 넣어야 합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약물 증량 기록도 감정의에게 함께 보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동연한과 향후치료비 산정에 필요한 감정과 통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산재 피해 근로자 손해배상
- 일실수입·가동연한 산정
- 향후치료비 신체감정 대응
- 산재보험 급여 공제 계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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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