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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60세 넘은 가사도우미가 교통사고로 다쳐도 일실수입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60세 넘은 가사도우미도 교통사고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고, 가동연한은 원칙적으로 만 65세까지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 합의안이 몇 세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험사 합의안을 받으면 일실수입을 몇 세까지, 월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적힌 산정 내역을 먼저 요구하십시오. 가동연한과 기준 소득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60세가 넘었으니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 일실수입은 없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이제 원칙적으로 만 65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만 61세이던 2025년 6월, 가사도우미로 일하러 가던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무릎을 다쳤습니다. 의사는 3년 동안 노동능력의 일부를 잃는 한시장해 진단을 했고, H씨는 사고 전 여러 가정에서 일하며 매달 약 22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60세 이후는 가동기간이 아니라며 일실수입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60세 넘은 가사도우미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육체노동이나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만 60세 기준을 바꾸었으므로, 만 60세를 넘긴 가사도우미도 만 65세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기준의 변화
1989년 전원합의체 이전
가동연한: 만 55세
근거: 종전 판례
1989년 ~ 2019년
가동연한: 만 60세
근거: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2019년 이후
가동연한: 만 65세
근거: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출처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원안이 소개한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 만 65세를 인정한 하급심입니다. 지금은 대법원 판결이 기준이 되었으므로, 직업이 육체노동이면 하급심 사례를 찾을 필요 없이 만 65세를 전제로 계산합니다.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고 전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 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일할 수 있었는데 다쳐서 벌지 못한 소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시장해 3년 일실수입 단순 계산
한시장해 3년 일실수입 단순 계산
월 상실 소득(220만원×20%)44만원
36개월 합계1,584만원

단순 예시 계산(중간이자 공제 전)

위 사례에 대입하면 월 소득 220만원, 노동능력상실률 20%, 상실 기간 36개월일 때 단순 계산으로 220만원 × 20% × 36개월 = 1,584만원입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미리 받는 돈이라는 이유로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이보다 줄어듭니다. H씨는 사고 당시 만 61세여서 3년의 한시장해 기간이 모두 만 65세 전에 끝나므로 전 기간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가동연한 65세는 모든 직업에 적용되나요?

모든 직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수와 취업률,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을 조사하거나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를 고려합니다. 정년이 정해진 직장인은 정년까지는 그 소득으로, 정년 뒤 만 65세까지는 일반 육체노동 소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동연한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통상의 손해 범위를 정하는 사실 인정의 문제여서, 증거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65세를 넘겨서도 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더 긴 가동연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상태가 나빴다는 사정이 있으면 보험사는 더 짧게 주장합니다. 사고 전 근무 기간과 건강검진 기록이 이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가사도우미 일실수입 외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재산 손해와 별도로 인정됩니다.

가사도우미 일실수입 대응 순서

  • 소득 자료 모으기 - 일한 가정별 입금 내역, 소개업체 기록, 통장 거래내역을 모읍니다. 기준 소득을 높게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 장해 진단 확인 - 노동능력상실률과 한시장해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계산식의 두 요소가 여기서 나옵니다.
  • 가동연한 확인 - 보험사가 몇 세까지로 계산했는지 봅니다. 만 60세로 계산했다면 만 65세로 다시 계산을 요구합니다.
  • 합의안 비교 - 보험사 합의안과 법원 기준 계산액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크면 소송 실익이 있습니다.
  • 시효 관리 - 사고일과 가해자를 안 날을 기록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 증명이 거의 없거나 기존 질환이 장해에 기여했다면 진료기록과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60세를 넘긴 피해자들은 보험사에서 「이미 일할 나이가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일실수입을 포기합니다. 가동연한이 만 65세로 바뀐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합의 단계에서 여전히 60세 기준을 전제로 한 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계산 내역을 받아 보면 차이가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소득과 근무의 흔적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가사도우미처럼 여러 곳에서 현금이나 계좌로 받는 일은 매달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언제부터 이 일을 해 왔는지를 통장 내역과 소개업체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직전 몇 달의 기록이 특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기준 소득을 통계소득보다 높게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가동연한을 만 65세 이상으로 주장할 때 실제로 계속 일해 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 금액이 확정되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 지급받게 되므로, 소득 자료가 곧 받을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의 실제 소득 자료와 장해 진단을 먼저 확정한 뒤 가동연한과 계산 방식을 법원 기준에 맞춰 다시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해 진단서·사고 전 소득 입금 내역·보험사 합의안과 산정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할 가동연한·기준 소득·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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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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