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자전거로 퇴근하다 버스에 손이 깔렸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평소 다니던 길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의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2018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이동 경로와 버스 회사 보험 접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았더라도 3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 통근버스를 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집에 가던 중 넘어지면서 옆을 지나던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손가락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회사가 통근차를 운영하지 않아 늘 자전거로 다녔고, 사고 지점은 평소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회사 차를 탄 게 아니면 산재가 안 된다」고 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전거로 퇴근하다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네, 평소 다니던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2018. 1. 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추가되었습니다. 자전거·도보·자가용·대중교통 어느 것이든 출퇴근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은 이 규정이 통근버스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 그 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도 회사 통근버스 이용 중 사고는 같은 호 가목으로 따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음주운전처럼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동안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닙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는 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일, 병원 진료, 투표처럼 시행령이 정한 행위라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 들른 이유 | 판단 |
|---|---|
| 생활용품 구입 | 예외 인정 |
| 아이 보육기관 등하원 | 예외 인정 |
| 병원·보건소 진료 | 예외 인정 |
| 선거권 행사 | 예외 인정 |
| 사적 술자리 | 일탈로 제외 |
- 생활용품 구입
- 판단: 예외 인정
- 아이 보육기관 등하원
- 판단: 예외 인정
- 병원·보건소 진료
- 판단: 예외 인정
- 선거권 행사
- 판단: 예외 인정
- 사적 술자리
- 판단: 일탈로 제외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그래서 퇴근길에 반찬을 사러 마트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집으로 가던 중 다친 경우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지인과 저녁 술자리에 들렀다가 귀가한 경우는 일탈로 보아 인정이 어렵습니다.
개인택시나 퀵서비스처럼 출퇴근 경로가 일정하지 않은 일부 직종의 자영 가입자가 집에 차고지를 둔 경우에는 통상 경로 출퇴근 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배상을 받으면 산재는 못 받나요?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공단은 그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버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반대로 버스 회사나 보험사에서 같은 사유로 먼저 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만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기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버스 회사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산재 요양급여·휴업급여와 겹치는 항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나중에 급여가 깎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무엇인가요?
치료비인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가 중심입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손가락 운동 제한 같은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사고 산재 신청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시각·장소, 평소 퇴근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둡니다. 통상적인 경로였는지가 첫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경찰·버스 회사 자료 확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버스 블랙박스 영상, 보험사 접수번호를 받아 둡니다. 제3자 행위 재해 신고에 필요합니다.
- 진단서와 진료기록 준비 - 초진 기록에 「퇴근 중 자전거 사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경위가 다르게 적히면 다툼이 생깁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근 전에 개인 용무를 길게 보았거나 회사가 정한 퇴근 시각과 사고 시각이 크게 차이 나면 근무기록과 이동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사고 경위 기록
시각·장소·평소 경로 표시
- 2
제3자 자료 확보
사실확인원·블랙박스·보험 접수
- 3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3년 안에 신청
- 4
불승인 시 불복
심사청구·행정소송 검토
실무상 착안점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 상당수가 「회사 차를 탄 게 아니니 산재가 안 된다」는 오래된 말을 듣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끝냅니다. 2018년 이후에는 자전거든 자가용이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므로, 이 말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다툼은 대개 경로와 시각에서 생깁니다. 퇴근 기록이 찍힌 시각, 사고가 난 시각, 평소 다니던 길과 실제 이동한 길이 서로 맞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초진 기록에 사고 경위가 「개인 운동 중」처럼 잘못 적히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불승인 처분 뒤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버스 회사 보험사와 먼저 합의한 금액은 공단이 보험급여에서 빼므로, 합의서에 어떤 손해 항목을 정리했는지가 나중에 받을 휴업급여 액수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와 출퇴근 경로 기록을 먼저 맞춘 뒤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진단서와 초진 기록·출퇴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출퇴근 재해 해당 여부·경로 일탈 여부·버스 회사 배상과의 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4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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