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산업재해

남편이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난 사고라면 자가용을 몰다 다른 차에 받혀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회사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이동 경로가 평소 출근길이었는지와 중간에 들른 곳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처럼 3년이 적용되는 급여와 기간이 다릅니다.

회사가 산재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인지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고, 유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5년 11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자기 승용차를 몰고 집을 나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늘 다니던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에 받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회사는 「업무시간 전이고 회사 차도 아니어서 산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A씨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가용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난 사고와 함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넣습니다. 자기 차량, 대중교통, 도보 모두 통상적인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하거나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회사로 향하던 이동은 이 정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원안은 왜 산재가 아니라고 했나요?

원안 당시 법에는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어야만 업무상 재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2017. 12. 31.까지 시행된 조문도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등에 의한 출퇴근 사고만 적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사고 인정 범위 변화
회사 통근버스 등
2017. 12. 31.까지: 인정
현행: 인정
자가용·대중교통 통상 출퇴근
2017. 12. 31.까지: 불인정
현행: 인정
경로 일탈·중단 중
2017. 12. 31.까지: 불인정
현행: 원칙 불인정, 예외 인정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2017. 12. 31. 시행본과 현행본)

그 뒤 법이 바뀌어 2018. 1. 1. 시행본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따로 규정됐습니다. 2025년에 난 사고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안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출퇴근 재해에서 빠지나요?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한 경우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아이를 보육기관에 데려다주는 일, 병원 진료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라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개인택시, 퀵서비스처럼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시행령이 정한 사람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근로자의 고의나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유족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습니다.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등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산재 보험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받을지 정하기 전에 두 보상의 항목과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출퇴근 사고 산재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확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을 모읍니다. 사고 시각과 장소가 출근길이었는지 보여 줍니다.
  • 이동 경로 정리 - 집과 회사 주소, 평소 출근 경로와 시간을 적습니다. 경로를 벗어났다면 그 이유도 함께 정리합니다.
  • 근무 자료 확보 - 출근 시각 규정, 근무표, 재직증명서를 받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이동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가족관계 서류와 사망진단서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 자동차보험과 조정 -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산재 급여와 겹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근 전 다른 곳에 들렀거나 음주 등 사고 원인이 다퉈지면 사고 기록과 이동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출퇴근 사망 사고 유족 청구 흐름
  1. 1

    사고 기록 확보

    사실확인원·블랙박스

  2. 2

    경로 확인

    통상 경로·일탈 여부

  3. 3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근로복지공단

  4. 4

    자동차보험 조정

    중복 항목 확인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62조, 제71조, 제87조

실무상 착안점

유족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말은 「회사 차가 아니어서 산재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다」입니다. 이 말은 2017년까지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라면 자가용이든 대중교통이든 출퇴근 재해가 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고 당시의 이동 경로입니다. 평소 출근길이었는지, 중간에 어디에 들렀는지, 들렀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내비게이션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 이 경로를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심사에서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불승인 뒤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가해자 보험사와의 합의에도 영향을 주므로, 어느 보상을 먼저 받을지 정하기 전에 기록부터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퇴근 재해와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이동 경로와 일탈 사유를 먼저 정리해 통상적인 출퇴근임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블랙박스 영상·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출퇴근 재해 해당 여부·유족급여와 장례비·자동차보험과의 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