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대중교통 없는 공사현장에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남편이 숨졌다면 산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자가용을 운전해 공사현장에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회사 통근차량이 없더라도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지금은 사고 경위가 적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평소 출근 경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례를 치른 뒤라도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회사가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법은 회사가 교통수단을 제공했는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남편은 2025년 2월부터 지방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 일했습니다. 현장까지 다니는 버스가 없었고 회사도 통근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남편은 자기 승용차로 출근했습니다. 2026년 1월 새벽 출근길 국도에서 마주 오던 화물차와 부딪혀 남편이 숨졌습니다. B씨는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숨져도 산재 유족급여가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고,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합니다. 집에서 공사현장으로 가는 평소 경로를 자기 차로 운전했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합니다.
| 급여 | 내용 | 시효 |
|---|---|---|
| 유족보상연금 | 연금 원칙, 자격자 없으면 일시금 | 5년 |
| 장례비 | 평균임금 120일분 | 5년 |
| 상대 보험 배상 | 같은 사유 배상액만큼 산재 급여 공제 | - |
- 유족보상연금
- 내용: 연금 원칙, 자격자 없으면 일시금
- 시효: 5년
- 장례비
- 내용: 평균임금 120일분
- 시효: 5년
- 상대 보험 배상
- 내용: 같은 사유 배상액만큼 산재 급여 공제
- 시효: -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71조 제1항, 제87조 제2항, 제112조 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며,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도 지급됩니다.
회사 통근차량을 타지 않았는데도 되나요?
네, 됩니다.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는 출퇴근 재해의 한 유형일 뿐이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도 따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요건은 앞의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출퇴근 재해가 신설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근무지 특성 때문에 출퇴근 방법을 고를 여지가 없고 업무와 밀접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중교통이 없는 공사현장 출근은 이 판단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상대 차량 보험에서 배상을 받으면 산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 차량 보험사에서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산재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받는 것은 막지만, 산재 급여가 더 많으면 차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단이 먼저 유족급여를 지급하면 공단이 상대 차량 측에 구상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받을지는 과실 비율과 금액을 비교해 정합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출근길 사고도 있나요?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처럼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1
사고 자료 확보
사실확인원·수사기록
- 2
유족급여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3
공단 조사·결정
출근 경로·원인 확인
- 4
불승인 시 심사청구
안 날부터 90일 안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03조 제3항
출근 도중 사적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났다가 사고가 났다면 출퇴근 재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공단이 불승인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기한 90일은 결정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 산재 대응 순서
- 사고 자료 확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수사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사고 원인과 과실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출근 경로 정리 - 집 주소, 현장 주소, 평소 이동 경로와 시간을 정리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인지 판단하는 데 씁니다.
- 근무 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현장 배치 내역을 회사에서 받습니다. 사고가 출근 중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유족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사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보험 배상 조율 - 상대 차량 보험 배상과 산재 급여의 순서를 정합니다. 중복 수령분은 공제되므로 금액을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음주 여부가 문제되거나 출근 전에 다른 곳에 들렀다면 수사기록과 이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퇴근 재해 유족급여 청구와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근길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회사 차를 탄 것도 아닌데 산재가 되겠느냐」며 청구를 늦추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난 사고라면 회사 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출퇴근 재해입니다.
청구에서 다툼이 되는 것은 사고가 정말 출근 중이었는지, 경로를 벗어난 사정은 없었는지입니다. 사고 시각과 현장 출근 시각, 휴대폰 위치 기록, 동료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이를 보여 줍니다. 수사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받기 번거로우니 경찰서에 미리 사본을 신청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 사고 경위를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불승인 후 행정소송에서는 통상 경로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 차량 보험과의 합의도 산재 급여 공제에 영향을 주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퇴근 중 사망사고 유족급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와 출근 경로를 먼저 확정하고 보험 배상과 산재 급여의 순서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근로계약서·출근 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출퇴근 재해 해당 여부·유족급여 청구 범위·보험 배상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