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자유 참석 회식 뒤 술 취한 채 회사 차로 귀가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자유 참석 회식 뒤 술에 취해 회사 차를 몰고 귀가하다 운전 부주의로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을 업무상 재해에서 빼고, 사적 회식은 퇴근 경로의 중단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지금은 회식 공지 방식과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부터 확인하십시오.
요양불승인 결정을 다투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길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회식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재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의 성격, 운전한 차량, 음주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11월 퇴근 뒤 팀 회식에 갔습니다. 회식 참석은 자유였고, T씨는 회식 장소로 가면서 다음 날 아침 출차하겠다고 하고 회사 건물 주차장에 배송용 회사 차량을 세워 두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차를 꺼내 집으로 가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내 다쳤고, 요양급여 신청은 불승인되었습니다. T씨는 퇴근길 사고인데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 상태로 퇴근하다 난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음주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면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로 보고, 간접적·부수적 원인까지 넓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주 상태였더라도 사고가 다른 차량의 과실로 났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T씨처럼 술에 취해 운전 부주의로 낸 사고라면 직접 원인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식 뒤 귀가도 퇴근으로 보나요?
회식이 사적인 모임이라면 퇴근 경로의 중단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고, 예외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이나 진료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뿐입니다. 참석이 자유로운 회식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로 참여한 행사였다면 그 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될 수 있고, 귀가 과정의 평가도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회식 공지 방식, 비용 부담, 참석 강제 여부가 쟁점입니다.
회사 차를 타고 갔으면 회사 교통수단 아닌가요?
이 경우에는 아닙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보려면 그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 쪽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날 출차 조건으로 주차해 둔 배송 차량을 퇴근 편의를 위해 임의로 꺼내 운전했다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1
회식 성격
사업주 주관·지시 행사인지(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 2
경로
사적 회식이면 퇴근 경로 중단 여지(제37조 제3항)
- 3
교통수단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요건(시행령 제35조 제1항)
- 4
음주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면 제외(제37조 제2항)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대법원 2016두55919 판결
원안 상담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결도 같은 사실관계에서 회식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회사 차량 운행 목적이 퇴근 편의였으며, 경비원 승낙 조건을 어기고 술에 취해 임의로 운전한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부정했습니다. 당시는 출퇴근 재해를 좁게 보던 시기였지만, 현행법에서도 음주운전과 경로 중단 문제로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회식 후 귀가 사고 대응 순서
- 회식 성격 확인 - 회식 공지 문자, 참석 강제 여부, 비용을 누가 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 주관 행사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사고 원인 확인 - 경찰 조사 결과에서 음주 수치와 사고 원인을 확인합니다. 상대 차량 과실이 크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차량 이용 경위 정리 - 회사 차량을 쓴 이유와 회사의 허락 범위를 정리합니다.
- 심사청구 여부 결정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지 정합니다. 쟁점이 있으면 기간 안에 청구해 둡니다.
- 다른 보상 경로 검토 - 산재가 어렵다면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다른 보상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식이 대표 지시로 열렸거나 음주 수치와 사고 원인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지 자료와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식 뒤 사고를 당한 분들은 퇴근길이었으니 당연히 출퇴근 재해라고 생각하거나, 회사 차를 탔으니 회사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회식의 성격, 음주운전 여부, 차량 이용 경위가 모두 따로 심사되고, 이 가운데 하나만 불리해도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당일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회식 공지 문자와 참석 강제 여부, 회식 비용 결제 내역, 회사 차량을 주차하고 꺼낸 시각,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와 사고 원인 판단을 시간 순서로 모아 두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빠르게 가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서 회식이 사업주 주관 행사였다는 주장이나 사고의 직접 원인이 음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산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같은 기록이 자동차보험이나 회사 상대 청구에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회식의 성격과 사고의 직접 원인을 먼저 가린 뒤 다툴 실익이 있는 쟁점만 골라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요양불승인 결정서·회식 공지 자료와 결제 내역·경찰 사고 조사 결과·회사 차량 이용 규정을 준비해 주시면, 회식의 업무 관련성·음주와 사고의 인과관계·심사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